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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신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55 - 7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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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에 의하여 현재의 비정규직 범위가 만들어졌으나 10년 정도 지난 현 시점에서 볼 때 범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비정규직 범위의 문제점으로는 ① 비정규직 간 중복 계산이 발생하여 정확한 비정규직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② 우리나라와 같은 비정규직 범위는 국제적으로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 간 비교가능한 통계를 확보하는 데도 애로가 많다. ③ 또한 2007년 기간제법에 의해 2년 이상 근로한 자는 정규직으로 간주되므로 2002년도에는 예정하지 못했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고용의 한시성’을 핵심 기준으로 하여 기간제?파견?일용근로자를 묶어서 ‘임시직(temporary employment)’이라는 개념하에 통계를 수집한다. 시간제 근로자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고용기한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임시직에의 포함 여부가 달라진다.
따라서 향후 보다 정확하게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하여 각각의 비정규직 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고 비정규직 규모를 둘러싼 노사정 간의 소모적인 논쟁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범위를 다음과 같이 재조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즉,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을 ① 임시직(기간제, 파견, 일용)과 ② 기타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용역, 가정내근로)으로 대별하여 국제적인 기준 및 간접고용이 많은 한국적 상황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다. 시간제의 경우에는 OECD와 같이 고용기한의 정함이 있는 경우 기간제로, 상용형 시간제는 정규직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존 통계를 이용하여 비정규직 규모 추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비정규직에 우선순위를 두어 중복을 제거하느냐에 따라 비정규직 간 구성비가 달라지는데, 본고는 비정규성이 강한 순서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정내근로>파견?용역>일일근로>기간제 순으로 중복을 제거하여 비정규직 규모를 제시하였다.

목차

Ⅰ. 연구 배경
Ⅱ. 현행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범위 분석과 외국의 사례
Ⅲ. 현행 비정규직 범위의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
Ⅳ. 새로운 비정규직 범위의 제안 및 그에 따른 비정규직 규모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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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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