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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종희 (인천대학교) 홍기용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지 대한경영학회지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2,329 - 2,35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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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부터는 모든 과세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오래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자산을 취득하여 취득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하며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원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부담액에서도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상속ㆍ증여 및 매매 등의 취득사유에 따라 양도차익이 다르게 산출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과세대상자산인 아파트와 임야를 가지고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분석의 결과 상속ㆍ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상속개시일 및 증여일에 관련 세금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취득당시의 실지취득가액으로 기준시가가 의제된 경우가 시가 또는 감정가액 등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경우보다 더 많은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세가 산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이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 및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관련 세금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도 매매로 취득한 경우와 같이 환산가액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세 공평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미국 및 일본의 양도소득세 제도
Ⅳ. 사례분석
Ⅴ. 쟁점과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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