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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53 - 7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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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법인보유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제도내용을 비교분석하고, 특히 최근 들어 유럽 국가들이 법인보유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제도를 속속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근거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제도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과 비슷하게 법인보유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법인의 다른 수익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전면적 또는 부분적 비과세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법인보유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지분율 및 보유기간 등에 관계없이 95%를 비과세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심층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과세체계적인 측면과 관련해서는 주식보유에 대한 소득은 그것이 배당소득이든 주식양도차익이든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독일 세법상의 원칙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동 비과세 제도는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도 관련성이 크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법인세법에 법인보유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제도 도입이 과세체계적인 측면과 구조조정의 촉진 측면에서 모두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행 법인세법상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과 편법적인 상속 및 증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조조정 목적을 갖는 주식양도에 한정하고 지분율 요건 및 사후관리 등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인 비과세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이러한 제한적 비과세 제도도 단기간 내에 도입되기 어려운 여건을 설명하고, 일반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비계열회사 보유지분을 매각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비과세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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