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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이남우 (울산과학대학) 박주철 (울산과학대학)
저널정보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2010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234 - 252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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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표준감사보고서에 의한 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이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도 등으로 법적재건을 신청하는 등 기업존속이 불확실해지는 경우와 같은 감사의견의 제2종오류와 관련된 비용이 증가할 때, 즉 부실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인이 부담하는 법률적?행정적 제재가 증가하는 경우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보수화하는 증거가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에서 나타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감사의견의 제2종오류란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었지만 감사보고서 공표일로부터 1년이내에 부도 등으로 법적재건에 들어간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말 외환위기 후 기업도산이 속출하자 자연히 부실감사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1998년 2월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부실감사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였고, 2001년 3월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인회계사법을 개정하였는데 이에는 부실감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이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내용을 공시할 수 있게 하고,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부실감사를 한 외부감사인에 대한 법률적·행정적 제재가 감사의견의 보수화를 가져왔는가를 검정하고자 1999년에서 2009년까지 부도 등으로 인하여 법적재건에 들어간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외부감사인에 대한 일련의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2002년 이후 공표된 감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 감사의견 개진비율이 이전보다 유의하게 높은가를 알아보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균차이 검정 결과 감사보고서 공표일이 2002년 이후인 경우에서는 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 감사의견 비율이 73%로서 그 이전의 32%에 비해 높고 그 차이는 유의적이었다.
둘째, 감사의견 더미변수를 종속변수로 한 로짓회귀분석 결과 감사보고서 공표일이 2002년 이후인지를 나타낸는 더미변수의 회귀계수는 10%수준에서 유의한 (+)의 값을 보이고 있다. 유의성이 높지는 않지만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통제하고서도 법적재건 신청기업 중 감사보고서 공표일이 2002년 이후인 기업에서 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 감사의견 개진 비율이 그 이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감사의견의 보수화를 실증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부실감사에 대한 법률적?행정적 제재 강화 등의 결과로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이전보다 보수화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III. 연구설계
IV. 실증분석 결과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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