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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자 (문화재청)
저널정보
한국미술사학회 미술사학연구(구 고고미술) 美術史學硏究 第270號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97 - 12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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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조선 전기에 司饔院沙器所인 官窯의 설치가 완료된 1469년 이전에 內用 및 國用의 磁器를 제작한 요업체제를 다루었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국가가 주도하여 국가운영재정의 稅源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地理志를 편찬하였다. 이 때 편찬된 『慶尙道地理志』와 『世宗實錄』 地理志에는 貢物의 한 종류로 磁器가, 이를 생산하는 장소인 磁器所가 기재되었다.
따라서 본 글은 국가운영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라는 지리지의 편찬목적에 입각하여 이때 기재된 ‘磁器所’를 ‘국가운영에 소용되는 貢納用 磁器를 생산하는 장소’로 정의하였다. 貢物은 지방관부가 戶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징수하였으므로, 공납용 자기의 생산은 지방관부가 해당지역의 沙器匠人戶에게 그 생산의무를 부과하였다.
지방관부가 공납용 자기를 수취하는 방식은 지방관부에 속한 특정한 가마〔窯場〕에 장인들을 입역시키는 방식과 한 곳 또는 한곳 이상의 沙器匠人戶에 속한 가마〔民窯〕에서 특정한 기간 동안에만 공납용 자기를 생산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 이들 가마는 모두 지방관부가 자기소로 파악하였으며, 국가운영에 소용되는 공적인 용도의 자기를 생산하는 貢納窯이다.
이러한 자기소의 성격을 바탕으로 그 운영주체는 貢納制의 체제 내에서 공납자기의 분정, 생산, 수취, 납공 등의 모든 과정을 地方官(府)가 관장하였으므로 지방관부로 파악하였다.

목차

Ⅰ. 머리말
Ⅱ. 15세기 地理志에 기재된 磁器 및 磁器所
Ⅲ. 磁器所의 운영주체 및 방식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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