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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남석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7輯 第3號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9 - 4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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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인세법은 법인의 현물출자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현물출자세제는 과세특례요건의 측면에서 현물출자의 단위가 불분명하고 현물출자의 대가로 전액 현금을 지급받더라도 과세특례가 인정될 수 있으며 특수관계자가 공동출자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과세특례를 부인하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과세특례효과의 측면에서도 세무회계 처리에 관한 규정이 상호 모순되고 압축기장충당금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 방식은 장부가액승계방식과 비교할 때 과세이연의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미실현이익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 밖에 현행 현물출자세제는 인적분할에 관한 과세체계와도 균형이 맞지 않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만으로 현물출자시에 예상되는 조세회피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도 어렵다는 부차적인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 현물출자세제를 개정할 때에는 주요 입법례를 참고하여 장부가액승계방식을 취하되 합병 및 인적분할과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현물출자시 법인세법상의 과세관계
Ⅲ. 입법례
Ⅳ. 현행 현물출자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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