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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1輯 第2號
발행연도
2005.11
수록면
7 - 21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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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재산이 현물출자됨에 따라 발생하는 세법상의 논점을 판례와 예규를 중심으로 개관한 것이다. 현물출자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의 산정시에는 자산 양도의 대가로 받는 주식의 가액을 신주의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주식발행가액이 현물출자된 자산의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저가양도라 할 것이나, 자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한 예규나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넓게 해석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아니라고 본 판례 등에서 보듯이, 기업구조조정 등 사업적 목적이 있고 기업 및 이해관계의 계속성이 있는 등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일정한 기업조직의 재편 등 경제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어느 정도의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 경우 현물출자를 행하는 조합원의 지분을 포함한 재산 전체가 조합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물출자 거래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등록세가 과세되는 거래이다.

목차

〈국문요약〉
1. 서언
2.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3. 현물출자에서 양도가액의 산정
4. 현물출자와 이연과세-구조조정 세제의 근거
5.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에 관한 세법상 논점
6. 현물출자에 관한 기타 세법상의 논점들
7.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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