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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론
Ⅱ. 자기주식취득제한의 완화에 따른 세법개정사항
Ⅲ. 법정준비금제도 개정에 따른 세법개정사항
Ⅳ. 무액면주식제도의 도입에 따른 세법개정사항
Ⅴ.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1980. 12. 23. 선고 79누370 판결
가.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다른 유동자산의 처분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은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 매각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571 판결
가. 일반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도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인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손익거래에 해당하나, 다만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거래로 볼 것이고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손익거래로 볼 것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174 판결
가. 법인세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법인이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 열거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기도하는 경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가. 자기주식은 상법 제341조, 제369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취득이 제한되고, 의결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의 특성도 있지만, 소각을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이 아닌 한 상당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는 처분을 전제로 발행회사가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불과하여 양도성과 자산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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