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경봉 (국민대) 박훈 (서울시립대)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7輯 第3號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128 - 163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재무관리의 자율성도모와 관련된 개정상법 내용 중 세제개편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기주식의 취득ㆍ보유에 관해서 목적ㆍ수량에 관해서 규제가 철폐되었다. 둘째, 법정준비금의 감소제도가 창설되었다. 셋째, 무액면주식제도가 도입되었다. 규제완화의 관점에서 상법개정이 되는 경우 이에 따라 세법도 함께 개정되면 기업들의 의사결정시 많은 도움이 되므로 세법개정사항의 쟁점별 검토가 필요하다.
자기주식과 관련하여 자기주식거래의 성격을 자산거래가 아니라 자본거래라고 본다면 자기주식처분익의 익금산입 및 자기주식소각익의 익금산입 등과 관련된 현행법의 규정들은 폐지되어야 한다. 이에 갈음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시점에 실질적 주주지분의 감소가 수반되지 않는 주식상환에 대하여서는 배당소득으로, 실질적인 주주지분의 감소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정준비금의 감소제도 창설과 관련하여 개정상법에서 법정준비금의 감소 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자본충실의 원칙과 자본유지의 원칙이 후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도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구별은 여전히 유지되어야 한다. 자본 등의 출자 및 환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이익준비금 및 자본준비금의 구분은 그 적립재원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정준비금 중 이익준비금으로부터 분배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기존의 배당소득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자본준비금으로부터 분배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
무액면주식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개정상법에서는 액면주식제도와 무액면주식제도의 병존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액면주식 제도를 전제로 한 기존의 세법 규정은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무액면주식 제도의 도입에 따른 추가적인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무액면주식제도 아래에서의 “발행가액과 자본금전입액의 차액”은 자본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으로서 회사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성격을 가지므로, 법인세법도 “발행가액과 자본금 전입액의 차액”을 출자의 원본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주식발행액면 초과액”에 “(무액면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추가 규정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자기주식취득제한의 완화에 따른 세법개정사항
Ⅲ. 법정준비금제도 개정에 따른 세법개정사항
Ⅳ. 무액면주식제도의 도입에 따른 세법개정사항
Ⅴ.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80. 12. 23. 선고 79누370 판결

    가.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다른 유동자산의 처분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은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 매각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571 판결

    가. 일반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도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인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손익거래에 해당하나, 다만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거래로 볼 것이고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손익거래로 볼 것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174 판결

    가. 법인세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법인이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 열거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기도하는 경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가. 자기주식은 상법 제341조, 제369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취득이 제한되고, 의결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의 특성도 있지만, 소각을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이 아닌 한 상당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는 처분을 전제로 발행회사가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불과하여 양도성과 자산성에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29-003548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