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기선 (율촌)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8輯 第1號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358 - 396 (3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2. 4. 15.부터 시행되는 개정상법의 내용 중 무액면주식, 자기주식, 현물배당, 준비금과 관련된 부분은 세무상으로 여러 가지 입법론적, 해석론적 문제를 제기한다.
무액면주식과 관련된 세무문제로 첫째, 무액면주식 발행 당시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이 이사회가 결정하는 자본금의 금액에 따라 임의로 달라지게 된다. 둘째, 무액면주식으로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금액?은 “자본금에 전입하는 배당가능이익을 주식배당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면서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의 의제배당액 산정과 관련한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6항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
자기주식과 관련된 세무문제로 첫째,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자본거래(소각 목적 자기주식 취득)와 손익거래(기타의 자기주식 취득)를 구분하여 왔으나, 개정상법을 적용할 경우 취득시점에 자기주식 취득목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둘째, 개정상법상 회사는 자기주식처분시기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고, 현행 법령상 자기주식처분손익은 과세소득으로 취급되므로, 앞으로는 회사가 손익을 조작하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수 있다. 셋째, 자기주식 소각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주주에 대한 배당과 동일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유력하다. 마지막으로 자기주식과 관련된 복잡한 세무문제는 자기주식거래를 일괄하여 자본거래로 보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배당제도와 관련된 세무문제로 현물배당을 받는 주주는 현물을 시가로 평가하여 법인세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현물배당 시점에 회사는 현물의 처분손익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때 처분손익은 배당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별도로 발생한 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현물로 배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현행법상으로는 주식배당일에 자기주식처분손익을 인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준비금제도와 관련된 세무문제로, 회사가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자본금에 전입하는 것은 일종의 주주에 대한 납입자본금의 환급이나 계정대체에 해당하므로 이론적으로는 이에 대해 과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으나, 앞으로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무액면주식의 도입과 세무문제
Ⅲ.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소각제도 개정과 세무문제
Ⅳ. 배당제도의 개정과 세무문제
Ⅴ. 법정준비금 제도의 개정과 세무문제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5303 판결

    가. 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신용금고 명의로 부금을 수입하거나 금원을 차입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23610 판결

    [1] 상법 제341조는, 회사는 같은 조 각 호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회사가 자기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1]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5다38843 판결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면 그 면허를 포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한 물적시설 등이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이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떠난 면허만을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압류하여 환가하기에 적합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3755 판결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2호의 규정 체계와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그것이 자본거래로 발생한 합병차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외에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가. 자기주식은 상법 제341조, 제369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취득이 제한되고, 의결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의 특성도 있지만, 소각을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이 아닌 한 상당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는 처분을 전제로 발행회사가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불과하여 양도성과 자산성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1]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1]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29-00118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