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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육소영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6號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451 - 48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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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보호에 있어 등록은 등록주의를 취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주의를 취하는지에 따라 각각 다른 의미를 갖는다. 등록주의를 취하는 국가에서는 등록이 상표보호의 근간이 되는 반면 사용주의를 취하는 국가에서는 사용이 상표보호의 중심이 된다. 우리 상표법은 제정 이후 등록주의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 많은 국가들도 등록주의를 상표보호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등록주의 국가에서 등록은 상표권 발생의 전제가 되며 상표권이라는 재산권의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등록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없으며 등록주의 국가에서는 사용주의적 요소를 사용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에서는 등록주의를 가미해가고 있는 경향에 있다. 이처럼 전 세계 상표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WTO-TRIPs이며, TRIPs에서는 원칙적으로 등록주의를 취하면서 사용주의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따라서 TRIPs 체결 이후 우리 상표법에도 사용주의적 요소가 강해지고 있다. 상표법 상의 저명상표 보호제도도 사용주의적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저명상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희석화를 보호하는 것은 등록이 상표보호에 있어 차지하는 의미를 감소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선사용권의 인정에 의하여 미등록자에게 등록상표권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적극적 사용권도 인정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상표법은 개정 시마다 사용주의적 요소를 강화하여 출처표시로서의 상표의 기능이나 소비자혼동 판단에 있어 등록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용주의에 대한 무분별한 도입은 등록주의를 근간으로부터 흔들리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등록주의를 상표보호의 원칙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용주의 요소의 도입 시에 등록주의와의 조화를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등록의 전통적 의미
Ⅲ. 등록의 현대적 의미
Ⅳ. 상표등록의 의미 재해석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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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75 판결

    구 상표법(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입증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이고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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