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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환 (상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95 - 11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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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은 방송과 통신융합에 따라 이원적 규제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정보통신법으로 불리는 방송통신융합법을 통해 일본은 방송과 통신관련 9개 법률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정보통신법은 콘텐츠와 네트워크라는 계층에 따라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보통신법의 도입은 방송과 통신분야의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신규사업자의 진입과 경쟁 촉진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인터넷 상의 콘텐츠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부정적 효과로 지목된다. 일본 정부가 구상 중인 정보통신법은 전송부문을 전송설비와 전송서비스로 나누고 있다. 전송설비 부문은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전송설비에 관한 규정인 유선전기통신설비, 전파, 무선국 면허, 무선국 운영, 무선국 감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전송서비스는 전송서비스의 적정한 운영, 공정경쟁촉진 및 네트워크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주된 내용이다.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미디어서비스를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특별?일반?오픈미디어콘텐츠로 구분하여 사업자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플랫폼 부분은 CS위성방송사업자와 가입자를 중개하는 사업자에 국한하여 서비스 제공에 있어 부당한 차별금지, 서비스 인터페이스에 관한 공개성 확보와 같은 규제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법의 도입으로 기존의 수직적 규제형태는 네트워크, 콘텐츠, 플랫폼이라는 3개의 계층으로 나뉘어 각기 규제되는 수평적 규제형태로 전환될 전망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일본 방송ㆍ통신 관련법 체계
Ⅲ. 일본 정보통신법의 제정 목적과 기본원칙
Ⅳ. 일본 정보통신법의 구성과 주요내용
Ⅴ. 정보통신법의 과제 및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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