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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성우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27 - 16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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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콘텐츠에 대한 내용심의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최근 개방성과 다양성이라는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정보들이 전달되고 있다. 이렇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전달되는 콘텐츠들 중 다양화된 미디어를 통하여 유통되면서 건전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저해하는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콘텐츠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특히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의와 재발방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민의 시청권 및 이용권을 고려, 과도하게 자율성을 해치는 국가주도의 심의는 지양하되, 표현의 자유 행사를 넘어서서 국민에게 해악을 끼치는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가능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2008년 2월부터 (구)방송위원회와 (구)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되면서 방송통신에 대한 심의를 포괄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담당하고 있다.
향후 방송통신 심의관련 법제는 인터넷의 개방적이고 탈 중심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지원하고 새로운 기술발전이 이끌어내는 사회문화적 영향을 유효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보통신 콘텐츠규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첫째, 정보통신에 대한 심의기준을 현재보다 더욱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기준이 불명확한 ‘불법정보’의 개념을 축소해석하거나 삭제하여야 한다.
둘째, 심의기준과 조치가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헌의 소지를 차단하여야 한다.
셋째,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제도는 법적인 측면에서의 위헌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칫 과도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시정요구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다 외부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심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여야 한다.
향후 여론참여 수단이 인터넷으로 전환되고 사이버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정보통신내용에 대한 심의업무가 점차 확대되고 중요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역기능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제의 완비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통신심의제도 개관
Ⅲ. 통신심의와 관련된 개별문제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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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1헌바1·2·3·4,92헌바17·37,94헌바34·44·45·48,9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각 산정조항이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의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기준시가과세원칙(基準時價課稅原則)을 채택한 데에는 그렇게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가 실지거래가액(實地去來價額)에 의하여 납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므로 그것이 비록 다른 종목의 조세 등과 그 내용을 달리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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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10. 25. 선고 2001헌바9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사법경찰리의 수사보조업무를 "형식적 보조"로 한정하여 해석하지 않고 "실질적 보조"로 확대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므로 과연 이러한 주장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인지가 문제되나,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거나 사법경찰리의 `수사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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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5889 판결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구 영화법(1995. 12. 30. 법률 제5129호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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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1. 28. 선고 97헌가8 전원재판부

    가. 교통안전기금의 재원의 하나로 운송사업자들 및 교통수단 제조업자들에 대하여 부과되는 분담금은 교통안전사업의 재정충당을 위한 특별부담금(Sonderabgaben)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그 사용목적이 교통안전사업으로 제한되며 부과대상자가 특정사업자들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조세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나, 공익사업의 재정충당을 위하여 부과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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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전원재판부

    가.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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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5. 6. 선고 89헌마35 全員裁判部

    가.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상(行政上) 사실행위(事實行爲)가 권력적(權力的) 사실행위(事實行爲)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行政主體)와 상대방(相對方)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事實行爲)에 대한 상대방(相對方)의 의사(意思)·관여정도·태도(態度), 그 사실행위(事實行爲)의 목적(目的)·경위(經緯), 법령(法令)에 의한 명령(命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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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합헌〕

    1.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대상(對象)에 있어서 법문(法文)의 내용(內容)이 다의적(多義的)이고 그 적용범위(適用範圍)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廣範性)이 인정된다면 법치주의(法治主義)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違背)되어 위헌(違憲)의 소지(素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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