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은종성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6卷 第3號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171 - 212 (4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is Article deals and propses a desirable devices of Insurance consumer protection.
This study, to begin with, clarifies the concept of Insurance Consumer Protection, and after reviewing various concept and scope regarding to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Consumer protection conflicts with, and is subordinated to, safety and soundness concerrns ; no agency has developed an expertise in consumer protection in financial services. The Insurance Consumer wants that the lowest cost, the broadest coverage the most convenient method Institutes should be needed by Insurance transaction. in this sense, korea has followed such a global trend by enacting consumerism on the Insurance contracts.
So This study deals with the duty of Furnishing information about the insured matters.
The efforts to protect Insurance contracts partners(The Insured) start from the recognition of regarding them as the comparatively weak consumers in Insurance transactions.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the law in Germany and Japan and Others.
Otherwise Revision of Supervisory Insurance Act creates a new financial circumstances.
For example, In my view, first of all, the following revision of Chapter Ⅳ (Insurance Contract Law) korean Commercial Code is need § 638-2 should be modified to stipulate that policy conditions may apply to insurance contract, unless the insured cancels the contract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of receipt of a policy, although insurer did not complete the duty to deliver and explain the policy conditions.

목차

Ⅰ. 서
Ⅱ. 보험소비자와 그 보호
Ⅲ. 각국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법률의 내용
Ⅳ. 우리나라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분석과 평가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6)

  •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59842 판결

    [1]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상품의 내용이나 보험요율의 체계 등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

    [1] 영국 구 협회적하약관(분손부담보)에 따른 선박미확정의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협회선급약관을 둔 경우에 보험계약의 최대 선의성이나 위 협회 약관들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험계약자는 원칙적으로 운송선박이 확정되거나 최소한 선적이 완료되어 협회선급약관상의 표준규격선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보험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판결

    [1] 어떤 보험계약에서 무엇을 보험사고로 할 것인지는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직결되는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이므로, 보험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은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9617 판결

    가. 보험사업자의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있어서 그 직원의 소속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158조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33253 판결

    [1] 약관의 내용이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약관 작성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62916 판결

    [1]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4830,54847 판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위배되어 그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을 기회를 주어 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4070 판결

    가.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 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1]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규정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4191 판결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다12373 판결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만 26세 이상만 운전 가능하다는 운전자의 한정 연령이 타자로 기재 삽입된 보험청약서에 보험계약자가 자필서명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한 이상 그 청약서의 내용 특히 타자로 기재하여 삽입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 증명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험자가 연령한정운전특약에 관한 약관의 명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판결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55505 판결

    [1]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39308 판결

    [1] 상법 제638조의3에서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를 규정한 것은 보험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 각 당사자를 구속하게 될 내용을 미리 알고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데 입법취지가 있고, 보험약관이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그것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6425 판결

    [1] 구 보험업법(1995. 1. 5. 법률 제4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1항은 ``보험사업자는 그 임원·직원·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에 있어서는 소속 보험사업자가 당해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6642 판결

    가. 비사업용자동차로서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유상운송행위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된 사고에 관하여 약관조항으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은, 사업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하는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제72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법행위로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

    [1]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은 보험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업자에게, 그 손해가 보험사업자의 임원·직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1] 상법 제735조의3은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단체보험에 해당하려면 위 법조 소정의 규약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이어야 하고, 그러한 규약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11602,11619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9600 판결

    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불법행위자들의 손해배상 채무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자 1인이 그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면 절대적 효력으로 인하여 다른 불법행위자의 채무도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멸하나, 불법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과실비율이 달라 배상할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19240 판결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객에게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사항 중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어서, 만일 사업자가 이러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263 판결

    [1] 보험업법 제1조가 정한 같은 법의 목적 및 제102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국가 역시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그 소속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66-00125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