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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희경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107 - 13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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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사형이나 가석방없는 종신형의 위헌성여부는 잔혹하고 이상한(Cruel and Unusual) 형벌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8조에 의해서 판단되어진다. 수정헌법 제8조는 각 주의회가 형벌권을 사용함에 있어서 헌법적 통제장치가 되고 있으며, 연방대법원은 동 조항을 통해 허용되는 형벌권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사형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범죄자나 범죄의 특질을 고려하여 사형이 허용되는 범주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연방대법원은 최근 10년 동안 수정헌법 제8조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먼저 사형과 관련해서는 Atkins v. Virginia 판결, Roper v. Simmons 판결, Kennedy v. Louisiana 판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정신지체자나 소년범과 같은 특수한 범죄자나 아동강간과 같은 특정 범죄에 대하여 부과되는 사형이 수정헌법 제8조하에서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하였다. 또한 2010년 Graham v. Florida 판결과 2012년 Miller v. Alabama 판결에서 비살인범죄와 살인범죄 소년범 각각에 대하여 가석방없는 종신형이 수정헌법 제8조하에서 금지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정헌법 제8조의 의미와 그 구체적 적용범위를 이해하고, 나아가 미국 헌법 하에서 사형과 가석방없는 종신형이 어떤 형식으로 규율되고 실행되고 있는지 를 살펴보기 위해서 사형과 가석방없는 종신형의 위헌성여부에 관한 최근 미연방 대법원의 주요 판결 내용과 법리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수정헌법 제8조하에서 형벌의 위헌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례성 심사와 변화하는 도의기준 등에 대하여도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설
Ⅱ. 수정헌법 제8조에 대한 최근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결
Ⅲ. 수정헌법 제8조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의 검토
Ⅳ. 결어
참고문헌
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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