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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한국의 법제와 개편논의
Ⅲ. 독일의 법제와 논의
Ⅳ. 시사점과 개선방안
Ⅴ.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1]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1]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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