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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73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49 - 7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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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계약상 보험자는 약관에서 정하는 일정기간 안의 피보험자의 자살행위에 대하여는 고의면책을 규정한 상법 제659조에 따라 면책된다. 그러나 약관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의 자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해보험특약 등도 자살면책 및 자살부책에 대하여 비슷한 규정을 두었으나 그 규정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자살은 비록 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이라도 고의사고인 점에서 재해약관에서 정의하는 ‘재해’가 아니다. 보험자는 이런 이유로 재해보험금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 본고는 이와 관련된 4건의 판결을 검토한 것이다. 자살이 면책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법적 성질이 재해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계약자보호와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상 ‘보험금’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필자의 결론은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을 채택한 3건의 판결과 일치한다. 국문 색인어 : 생명보험계약상 자살, 재해보험약관상 자살, 한국 상법 제659조,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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