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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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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수시과제보고서 수시 09-16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 - 1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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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통합하여 고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무고용률(2%)을 부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률 특히 대기업의 고용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며, 중증 및 여성장애인의 취업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에 취업이 어려운 중증 및 여성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함께 직접 고용이 어려운 기업에게 간접 이행수단을 통해 고용의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이 제도는 일본의 ‘특례자회사제도’를 모델로 하고 있으며, 도입과정에서 사회통합원리에 위배되고, 장애인을 격리하는 왜곡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행 제도는 기존 표준사업장제도와 비슷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공동설립 및 소유에 따른 인정근거가 없으며, 인증제도 미비로 인해 제도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증비율이 장애인고용 증가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요건충족 유예기간이 없어 일시에 특례가 미적용 되고, 자립경영 및 사업확장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고, 단기 개선방안으로는 요건충족 유예기간을 마련하고, 중증장애인 비율 조정 및 고용비율 상한 도입하며, 근로자 산정방식을 명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장기 개선방안으로는 독립된 제도 설계, 공동설립 및 소유에 따른 인정근거 마련, 인증제도 마련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목차]
[요약]
[I. 도입배경]
[II. 주요 내용]
[III. 문제점]
1. 설립과정의 문제점
2. 운영과정의 문제점
[IV.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1. 단기 개선방안
2. 중장기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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