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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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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국 (법조협회)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0輯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9 - 11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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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말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측되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노인문제는 일자리 문제, 빈곤 문제, 주거복지 문제로 집약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 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노인주거복지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였고, 고령자 소득수준 · 생애주기의 특성상 노인주거복지는 노인빈곤과 기타 의료복지서비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노인주거복지 관련 5개의 법안 가운데,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인 저출산 · 고령화기본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등은 주로 노인의 의료복지증진 관련 내용을 규정하면서 노인주거복지 문제도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인 주거약자지원법은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주거기본법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정책 수립에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에 이바지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노인이나 장애인에 한정하지 않고 보호대상이 포괄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거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의료 등 복지서비스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의 연계 노력, 소관 부처 간의 협력 및 협업 관계가 중요함을 주장하였고, 그러한 연장선에서 정부 예산의 중복 투자를 자제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노인빈곤이 주거빈곤으로 이어지고, 주거빈곤은 정부의 노인주거복지 재정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임을 주목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의 상당부분을 투입하여 기초연금을 저소득층 고령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그 지급액을 증액하기로 하였다. 이로 인해 주거복지로드맵과 같은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정부의 재원은 충분한지 의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규모 국책사업이라 할 수 있는 주거복지로드맵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새로운 재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청년층,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에 정부 정책의 집중으로 공공실버타운 같은 노인주거복지 개선 정책의 추진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국토교통부가 가칭 “주거복지특별채권”을 발행하고 국민연금기금이 전량 매수하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노인 주거권 및 주거복지 관련 헌법과 법률 검토
Ⅲ. 노인주거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Ⅳ. 국민연금기금의 문제점과 주거복지정책 활용 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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