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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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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욱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4호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54 - 82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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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평등심사기준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 미국연방대법원의 심사기준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은것이기는 하지만 동 심사기준들과는 차별화된 독자적인 기준으로서, 이는 헌법재판소가 현재 세계의 헌법재판을 크게 양분하고 있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 미국연방대법원의 위헌심판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단지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재판하는 단계를 넘어서 우리의 헌법과 역사, 문화, 그리고 가치체계에 맞는 제3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생각되어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1999년 제대군인가산점 사건을 통해 정립한 평등심사기준에 대하여는 그 동안 많은 비판과 문제점 지적이 있어서 동 심사기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바, 이러한 대안 모색에 있어서는 우리헌법이 지향하는 평등의 이념의 내용 등이 심사기준 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살피건대, 우리 헌법이 전문에서 밝힌 평등의 이념은, 출발선에서의 평등으로서의 ‘기회균등’의 원칙(제1원칙),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토대로 한 ‘자유주의적 평등’ 또는 ‘자유민주주의적 평등’의 원칙(제2원칙), 그리고 사회적인 소수자나 약자 계층을 끌어 올리는 ‘상향식 평등화’(또는 ‘상향평준화’)의 원칙(제3원칙)이라 할 수 있겠다.
그 동안 우리 헌법학계에서는 헌법 전문상의 평등의 이념에 주목하거나 이것을 평등심사기준에 반영하려는 시도는 없었는바, 앞서 본 헌법상의 평등의 이념과 한국인의 평등에 관한 가치체계(평등의식), 그리고 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 미국연방대법원의 평등심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헌법재판소의 평등심사기준의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평등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질 것인바, 이 논문을 계기로 헌법상 평등과 평등심사기준에 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을 기대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
Ⅲ. 미국연방대법원의 심사기준
Ⅳ. 헌법재판소의 평등심사에 있어서의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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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비록 형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규정취지에 반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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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 규범의 위헌성을 【제청법원】이나 【제청신청인】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서만 아니라 심판대상규범의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사한다. 법원의 위헌제청을 통하여 제한되는 것은 오로지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이지 위헌심사의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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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11. 20. 선고 89헌가102 全員裁判部

    가. 변호사법(辯護士法) 제10조 제2항은 직업선택(職業選擇)의 자유(自由)를 제한(制限)함에 있어서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에 벗어난 것이고, 합리적(合理的)인 이유(理由)없이 변호사(辯護士)로 개업(開業)하고자 하는 공무원(公務員)을 차별하고 있으며, 병역의무(兵役義務)의 이행(履行)을 위하여 군법무관(軍法務官)으로 복무(服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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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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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26 전원재판부〔합헌〕

    1.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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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32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3항은 수권조항으로서 하위법령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6조의2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규율 내용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 수권조항과 시행령조항 모두에 대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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