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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평등위반 심사기준으로서 ‘새로운’ 비례원칙?
Ⅱ. 독일헌법상 평등원칙과 심사기준
Ⅲ. 유럽법상 평등원칙과 심사기준
Ⅳ. 헌법재판소의 평등원칙 위반심사기준으로서 비례원칙
Ⅴ. 결론: 평등문제에 관한 심사체계의 제안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1헌가8,9 全員裁判部
회사정리법(會社整理法) 제240조 제2항이 보증인(保證人) 등을 정리계획인가(整理計劃認可)에 따른 면책(免責) 등의 효력(效力)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회사정리절차(會社整理節次)에서 정리채권자(整理債權者) 등에 비하여 보증채무자(保證債務者) 등을 차별하여 불이익하게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회사정리절차상(會社整理節次上)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3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이미 2004. 8. 14.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1호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조항들의 위헌확인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2004헌마644)을 청구한 바 있음에도, 2005. 11. 16. 청구취지의 추가적 변경을 통하여 위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마870 전원재판부
가. 선의취득의 인정 여부는 무권리자로부터의 동산의 양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문제로서 이 사건 선의취득 배제 조항에 의하여 일정한 동산문화재의 양수인은 그 문화재의 소유권을 취득할 기회를 제한받을 뿐이며, 이러한 기회는 사적 유용성(私的 有用性)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로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3헌바57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憲法訴願)에 있어서는 일반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法律)이 당해(當該) 소송사건(訴訟事件)에 적용(適用)될 법률(法律)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마403 전원재판부
가.지방자치단체 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한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은 그 시행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장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법률 시행 후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3기 초과 연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3헌마30 전원재판부
가.입법자가 설정한 차별이 기본권에 관련된 차별을 가져온다면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차별에 대해서는 자의금지 내지 합리성 심사를 넘어서 목적과 수단 간의 엄격한 비례성이 준수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람이나 사항에 대한 불평등대우가 기본권으로 보호된 자유의 행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입법자의 형성의 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바110 전원재판부
가. 구 국토계획법 제29조, 제30조는 구 국토계획법이 제정된 후 2003. 1. 1. 비로소 시행된 것이어서 1991. 10. 11.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 당시 적용된 법률규정이 아니고, 규정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마180 전원재판부
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세대수의 규모, 예비후보자의 수, 예상되는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비용을 고려하여 볼 때, 만일 국회의원 지역구 내에 있는 모든 세대에 대하여 모든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발송한다면, 비록 1회에 그치기는 하지만 선거의 조기과열 및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0헌마110·136(병합) 전원재판부〔각하·기각〕
1.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비록 형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규정취지에 반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89. 5. 24. 선고 89헌가37,96 全員裁判部
금융기관(金融機關)의 연체대출금(延滯貸出金)에 관한 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 제5조의2는 금융기관(金融機關)의 연체대출금(延滯貸出金)에 관한 경매절차(競賣節次)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없이 금융기관(金融機關)에게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고 특히, 자력(資力)이 없는 항고권자(抗告權者)에게 과다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함으로써 부당하게 재판청구권(裁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0. 8. 27. 선고 89헌가118 전원재판부〔한정합헌〕
교통사고(交通事故)를 일으킨 운전자(運轉者)에게 신고의무(申告義務)를 부담시키고 있는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 제50조 제2항, 제111조 제3호는, 피해자(被害者)의 구호(救護) 및 교통질서(交通秩序)의 회복(回復)을 위한 조치(措置)가 필요한 범위내에서 교통사고(交通事故)의 객관적(客觀的) 내용(內容)만을 신고(申告)하도록 한 것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바18,32(병합) 전원재판부
가. 환매기한 설정의 입법목적은 국가가 징발매수한 토지 등에 투자하여 개발한 이익이 사회 일반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동안 전혀 관리도 하지 아니한 피징발자 개인에게 돌아가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막고 토지 등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매요건 자체를 기한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2000헌마25 전원재판부
가.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그 심사기준에 따라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와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중 같은 법률 제30조 제1항 소정의 "국가기관"에 관한 부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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