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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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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승영 (한국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9輯 第1號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9 - 5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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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의 기본 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14조는 세법체계상의 중요한 지위에 있지만, 지금까지 그 적용에 있어서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 상황이었다. 다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인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 간의 관계를 기존과 다르게 상호보완적 관계로 전환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내용과 적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계기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위 판결을 비롯하여, 현재 『국세기본법』제14조의 내용에 대한 문제점과 그 보완 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관련하여 미국의 Substance Over Form Doctrine과 Economic Substance Doctrine등 관련 판례법 이론과 사례 등을 살펴보고, 실질과세의 원칙이 가져야 하는 본래의 개념과 범주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검토에 따라 실질과세의 원칙이 단순히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본연의 자리와 역할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본고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 체계의 구체화를 도모해 보고자 하였는데, 실질과세의 원칙에서 불명료한 부분인 ‘경제적 실질’에 대한 개념을 통상적인 경제행위의 형식에 따라 의도된 경제적인 효과를 달성하거나 또는 달리 합리성이 입증되는 방식에 따라 의도 된 경제적인 효과를 달성하는 총체(總體)로 정의하고, ‘경제적인 효과’는 경제적 실질의 귀속 또는 내용이 변화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있어서 경제적 실질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정립하고자 하였는데,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는 기준 체계를 만들되, 법률요건의 유동적 판단이론(the Sliding Scale Theorem)에 따라 실질과세의 원칙을 직접 적용하고자 할 때, 실질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입증책임의 입증 정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보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실질과세의 원칙의 법적 성격
Ⅲ. 실질과세의 원칙에서 ‘실질’의 판단 기준
Ⅳ.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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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1]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납부의무자의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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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357 판결

    가. 법인세법 제20조에서 법인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을 둔 취지가 법인과의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진실한 거래행위가 있고 다만 그 거래가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서 열거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비정상적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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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2. 7. 선고 65누91 판결

    원고가 소외인과 동업하되 영업감찰은 편의상 소외인 단독명의로 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두사람에게 영업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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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7260 판결

    법인세법 제20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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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0누10384 판결

    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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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가.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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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8884 판결

    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편의상 외부적으로는 그 중 1인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과 소득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그 공동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각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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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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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114 판결

    가.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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