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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론
Ⅱ. 실질과세의 원칙의 법적 성격
Ⅲ. 실질과세의 원칙에서 ‘실질’의 판단 기준
Ⅳ.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1]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납부의무자의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357 판결
가. 법인세법 제20조에서 법인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을 둔 취지가 법인과의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진실한 거래행위가 있고 다만 그 거래가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서 열거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비정상적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7. 2. 7. 선고 65누91 판결
원고가 소외인과 동업하되 영업감찰은 편의상 소외인 단독명의로 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두사람에게 영업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7260 판결
법인세법 제20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7. 27. 선고 90누10384 판결
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가.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8884 판결
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편의상 외부적으로는 그 중 1인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과 소득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그 공동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각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114 판결
가.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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