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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일 (강남대학교) 성용운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2-3집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97 - 12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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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09년에 해외자회사들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을 일본으로 환류시키기 위하여 외국자회사배당 익금불산입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일본 모회사가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이 있는 경우에 그 배당금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이 제도의 도입취지,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 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에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자회사배당 익금불산입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해외로부터 자금이 환류되고, 동시에 당해 환류자금이 일본 국내에 유효하게 투자된다고하는 기대된 효과의 발생은 반드시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현단계로서 이 제도는 배당정책의 중립성과 세제의 간편화를 위한 제도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둘째, 조세피난처 세제와의 관련된 문제이다. 조세피난세제는 내국모법인이 자신의 소득(이익)이라고 인식하여야 할 것을 경과세국에 소재하는 특정외국자회사등에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방식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외국자회사배당 익금불산입제도의 도입을 두고 조세피난 세제의 존재의의가 훼손된다고 속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셋째, 외국자회사 배당의 익금불산입 제도의 도입에 의해 최종적으로 배당소득이 모회사의 소재지국으로 되돌아 올 때 비과세되기 때문에, 일본기업의 소득을 해외자회사로 이전하여 일본에서 비과세를 받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자회사배당 익금불산입제도가 이전가격세제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넷째, 외국에서 과세되는 원천세의 문제이다. 외국원천세는 제도 도입에 수반하여 외국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부담을 꺼리게 되어 배당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외국에서 높은 원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조약개정 등에 의해 세율을 인하하지 않으면 기업으로서는 자금을 환류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 배당을 한 기업의 경우 전체의 세부담이 제도 개정전에 비하여 증가될 가능성도 이론적으로는 존재한다.
다섯째, 이중비과세에 대한 대응문제이다. 외국자회사의 거주지국에서 손금산입되는 배당에 대한 손급불산입(비과세)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일본과 같이 이를 용인할 경우 국외관련자 사이에 출자ㆍ배당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이중비과세가 가능하게 되고, 국제적 조세회피구조를 유인할지도 모르므로 영국과 같이 수취배당의 성질에 따라 대상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소득유형의 전환문제이다. 외국자회사의 소득을 배당으로 전환하려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국적기업의 조세전략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제도
Ⅲ. 일본의 외국자회사배당 익금불산입제도
Ⅳ. 외국자회사배당 익금불산입제도 도입의 시사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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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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