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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걸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92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53 - 18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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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제도와 관련하여 첫째, 확인조치권의 행사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양형참작사유중 재판관이 고려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별도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밝히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확인조치권 행사의 범위를 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순정군사범 위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즉 군형법상의 범죄 가운데 순정군사범을 위주로 하여 당해 범죄의 동기와 효과에 대한 군대라는 조직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순정군사범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범죄에 대하여는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행사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셋째, 관할관에게 주어진 확인조치권의 남용가능성에 대한 대책으로 형의 감경 정도와 그 한계에 대해 법원의 양형기준과 같이 공통된 ‘감경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재판관이 아닌 군 지휘관(관할관)이 재판의 결과에 대해 실질적인 변경을 가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사법제도의 중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지만, 이와 같은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감경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예하부대의 관할관들은 판결에 대한 확인조치권을 통한 형감경을 할 경우 그 형감경을 각 군 본부의 보통군사법원 관할관에게 상신하도록 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 군 본부 참모총장이 실질적인 확인조치권을 행사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심판관제도는 군사재판 초창기 법조인 자격을 갖춘 군판사가 부족한 상황 및 군의 특수성상 계급에 의한 위계구조로 인하여 계급이 낮은 재판관이 계급이 높은 피고인을 재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부득이하게 도입되었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법조인 자격을 갖춘 사람이 다수 배출되고 있으며, 심판관을 통한 군사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대상재판이 많지 않다는 점, 심판관을 통하여 관할관이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심판관제도를 통한 군의 특수성은 관할관제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장기적으로 제도의 폐지를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다만 제도의 폐지까지의 중간과정으로 순정군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의 경우에는 관할관이 심판관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 군사적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또한 심판관의 역할도 독일의 참심제와 같이 단지 재판과정 및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의견만을 제시하고 군판사가 재판과정 및 양형을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관할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심판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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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바162 전원재판부

    군대는 각종 훈련 및 작전수행 등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집단적 병영(兵營) 생활 및 작전위수(衛戍)구역으로 인한 생활공간적인 제약 등, 군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단 군인신분을 취득한 군인이 군대 외부의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군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현실적으로도 군인이 수감 중인 상태에서 일반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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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법회의법 제369조 제1항에 의하면 판결은 관할관이 확인하여야 하며 형법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형의 집행을 면할 수 있다 라고만 규정하므로써 형법 55조의 법률상의 감경예에 따라 감경하여야 한다는 제한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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