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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관할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심판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바162 전원재판부
군대는 각종 훈련 및 작전수행 등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집단적 병영(兵營) 생활 및 작전위수(衛戍)구역으로 인한 생활공간적인 제약 등, 군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단 군인신분을 취득한 군인이 군대 외부의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군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현실적으로도 군인이 수감 중인 상태에서 일반법원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3헌바25 전원재판부〔합헌〕
1.구 군사법원법 제6조가 군사법원을 군부대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7조가 군사법원에 군 지휘관을 관할관으로 두도록 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제25조가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및 관할관이 군판사 및 심판관의 임명권과 재판관의 지정권을 갖고 심판관은 일반장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 제110조 제1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도1955 판결
군법회의법 제369조 제1항에 의하면 판결은 관할관이 확인하여야 하며 형법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형의 집행을 면할 수 있다 라고만 규정하므로써 형법 55조의 법률상의 감경예에 따라 감경하여야 한다는 제한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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