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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진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59 - 29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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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지배구조를 참고하여 도입한 감사위원회제도로 인하여 많은 해석상 논란이 있다. 그 중에서도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대표적인 사건인, 스틸파트너스 등 외국계 자본의 주식회사 KT&G에 대한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 사건 이후 2009년 1월 30일 상법을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 방식에 관하여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
위 KT&G 사건에서 법원은 분리선출 방식 역시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그 후 상법 개정을 통하여 현행 법률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시에는 먼저 사외이사로서 일괄선출한 다음 그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방식(일괄선출 방식)으로 통일시켰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률 개정은 소수주주의 이익을 외면한 채 기존 경영진 내지는 최대주주 또는 지배주주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선임시의 대주주의 3% 의결권 제한 법리를 존중한다면, 오히려 KT&G 사건에서 법원이 허용하였던, 법 개정전 실무에서 병행해 오던 분리선출 방식이 일반 소수주주들에게는 더 유리한 제도라고 본다. 또한 일괄선출 방식에 의하면 결의정족수의 미달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잠재되어 있다. 따라서 적어도 분리선출 방식을 유지시켜서 소수주주들의 의견이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을 남겨 두었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현행 상법하에서의 상장회사 특례조항에서 정한 소수주주권과 나머지 조항에서 정한 일반적인 소수주주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위 상법 개정 이후 오히려 더 문제되고 있다.
상법 제524조의2 제2항에서 “이 절은 이 장 다른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른 절(즉, 상법 제3편 중 제4장 주식회사 중 제13절을 제외한 나머지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그 문제의 핵심이다. 더구나 최근 하급심에서는 특례항만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한것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위 하급심의 결정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이를 통해 어느 정도 확립된 실무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며, 상법 제542조의2 제2항의 의미는 주주가 일반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장회사의 특례(제542조의2 이하)가 정하는 요건만 충족하면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초록
Ⅰ. 논의의 배경
Ⅱ. KT&G 사건에서 드러난 사외이사 선임시의 쟁점
Ⅲ. 현행 상법규정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Ⅳ.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한 기타의 문제점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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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 주주제안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제도 등의 입법 경위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법상 주주제안권과 증권거래법상 주주의 사외이사후보추천권은 그 행사요건과 내용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소수주주들로서는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후보추천을 총회의 의제 또는 의안으로 삼고자 하는 경우에 상법상의 주주제안권 또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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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5항은 상법 제36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주권상장법인 내지 협회등록법인의 주주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5항이 정하는 6월의 보유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상법 제366조의 요건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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