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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주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8卷 第4號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83 - 132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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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 2014년 1월 30일 판결(후쿠오카어시장 주주대표소송사건)은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 이사의 감시?감독 여부가 쟁점으로 다루어졌다는 점에서 학계와 실무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본 판결은 모회사 이사에 대한 자회사의 경영관리에 대한 책임이 추궁된 사례로, 일본 판례법상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 이사의 감시의무가 처음으로 인정된 사안으로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모회사 이사의 감시?감독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지주회사제도의 운용 및 기업집단의 규제 다변화로 인해, 모회사 이사의 자회사 감시의무를 무조건적으로 부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회사와 자회사는 독립적인 법인격이라는 점, 자회사 감시의무를 인정함으로써 기업집단 형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 자회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필연적으로 훼손된다는 점등의 이유로, 모회사 이사에게 모자회사간 ‘동일한 수준’의 자회사 감시의무를 인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① 모회사 이사가 자회사 내부에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면, 자회사의 부정거래로 인해 모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모회사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을 부정하도록 한다. 반면에 ② 모회사 이사가 자회사 내부에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다면, 모회사 이사가 부정?비리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모회사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을 인정하도록 한다.
요컨대, 자회사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모회사의 관리감독책임을 양립시킬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I. 서언
Ⅱ. 판결의 개요
Ⅲ. 판결의 검토
Ⅳ.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221 판결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여 양자간에 지배종속관계에 있고, 종속회사가 그 이사 등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상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은 책임추궁을 당하여야 하는 이사가 속한 당해 회사의 주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종속회사의 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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