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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걸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93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265 - 29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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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형사입법자는 사회적 충격이 큰 사건이 발생하면 사후에 소급적으로 죄를 정하거나 더 무거운 제재를 가하는 방법으로 대중의 반향에 영합하려는 경향이 있다. 감성적인 소급 입법으로 침해되는 것은 잠재적으로 범인이 될 수 있는 개인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법적 안전성과 신뢰성이다. 법치국가의 시민들은 행위시 예상하지 못했던 형사제재로써 처벌받거나 더 가중해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가질 때 안정된 시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어떠한 형사사법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판단 하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절차를 오랜시간에 걸쳐 신중하게 도입하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하지만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제정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입법자의 행태는 위와 같은 기본적인 생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평가되는 것이 중론이다. 만약 제2의 조두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2010. 6. 7. 발생한 김수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국민들의 광분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2008. 9. 9.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2년여 가까이 표류하고 있던 법안이 2010. 6. 29. 단 하루만에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까지 단행해버리는 속전속결의 입법과정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대중의 여론이 악화되고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국회 차원에서는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것이고,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다는 생색을 내고 싶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색은 여ㆍ야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강한 정책을 들고 나오는 것과 동시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야 강한 인상을 남길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전형적인 대중영합주의적인 발상이자 포퓰리즘적 현상임과 동시에 상징적 형사입법의 예라고 평가할 만하다. 이러는 와중에 제대로 된 반대 토론의 절차는 무시되었고, 형사정책 전문가 또는 의료 전문가 등에 의한 법리적, 의학적 검토는 생략되었다. 충분한 견제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견제의 목소리가 외면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대중의 감정에 합세한 정치권의 힘은 성충동 약물치료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권침해적인 요소들을 일거에 잠재워 버렸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에 대한 개관
Ⅲ. 제8조에 의한 성충동 약물치료의 구체적인 검토
Ⅳ. 제22조에 의한 성충동 약물치료의 구체적인 검토
Ⅴ.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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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7. 14. 선고 88헌가5,8,89헌가44 全員裁判部

    가. 보호감호처분(保護監護處分)에 대하여는 소급입법(遡及立法)이 금지(禁止)되므로 비록 구법(舊法)이 개정(改正)되어 신법(新法)이 소급(遡及) 적용(適用)되도록 규정(規定)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체적인 규정에 관한 한 오로지 구법(舊法)이 합헌적(合憲的)이어서 유효(有效)하였고 다시 신법(新法)이 보다 더 유리하게 변경되었을 때에만 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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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0헌가82,2011헌바393(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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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2010전도44 판결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치의 목적, 구성, 업무내용,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여러 원칙 및 고려사항, 양형기준의 효력 등에 관한 각 규정의 내용 및 그 입법 경위 등을 종합하면, 법관은 양형을 할 때에 위와 같은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하고, 법원은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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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3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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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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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812 판결

    [1]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증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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