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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배병일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6집 제1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225 - 25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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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인한 계좌이체의 법률관계는 지급인과 지급은행, 수취은행, 수취인의 4당사자의 법률관계이다. 지급인이 착오로 수취인에게 아무런 법률관계없이 이체 송금한 경우에 지급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취인과 수취은행 간에는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지급인은 수취은행에 대해서는 수취은행이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수취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수취은행은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위 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는 일정한 경우에 상계권 행사가 신의칙에 어긋나서 권리남용이 된다. 지급인이 착오로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경우라도 예금채권이 성립하고, 수취인의 채권자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문제의 제기
II. 계좌이체의 법률관계
III. 착오로 인한 계좌이체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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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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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35152 판결

    [1]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압류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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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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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54272 판결

    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한 경우 그 별단예금은 어음채무자가 지급은행에 하는 예금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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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5540 판결

    가. 원래 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어음의 도난, 분실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그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한 경우, 이 별단예금은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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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

    [1]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상계적상이 있는 채권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상대방과 사이에서 직접 발생한 채권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제3자로부터 양수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채권도 포함한다 할 것인바, 이러한 상계권자의 지위가 법률상 보호를 받는 것은,원래 상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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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41270 판결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의 사이에서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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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498 판결

    [1]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 등을 한 이후, 수취인이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함에 따라 은행이 수취인에게 그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의 성립 및 그 예금채권 취득에 따른 것으로서 은행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러한 행위는 은행을 피해자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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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1] 채권압류에서 압류될 채권에 장래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포함되는지는 압류명령에서 정한 압류할 채권에 그 예금채권이 포함되었는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곧 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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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800 판결

    이른바 별단예금은 어음채무자의 어음의 도난, 분실, 피사취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당해 어음금의 지급거절로 인한 부도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하는 별도의 예금으로서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사고신고 내용의 진실성과 어음채무자의 자력을 담보로 하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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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1]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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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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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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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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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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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 상계제도의 목적 및 기능,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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