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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욱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2집 제2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323 - 34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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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는 차명 예금거래에 관하여 대상판결 이전의 판례는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인을 예금주로 보고 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출연자를 예금주로 보아 왔다. 학설도 대체로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지지하여 왔지만, 차명거래가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묵시적 약정은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하고 너무 쉽게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견해가 유력하였다.
대상판결은 남편이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기위해 아내의 명의를 차명하여 예금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여,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그런 의사의 합치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이 새로운 법리는 차명거래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의 확정이 계약의 해석의 문제임을 확인하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자의 확정 내지 금융기관의 예금지급 시 면책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종래의 예금주의 확정에 관한 분쟁 해결이 용이하여 진 데에 1차적인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처분문서인 예금계약서가 존재함에도 이와 다른 의사 표시의 해석을 하려면 묵시적인 약정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으며 명시적인 약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약정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함으로써 출연자의 예금채권 확보가 불안정하여 졌으며,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횡령죄의 해석이나 자금세탁 관련 범죄 성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이고 금융기관 담당자들에 대한 처벌 내지 제재 가능성도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비자금 조성, 탈세, 자금세탁 등의 불법적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한 차명계좌의 이용이 감소될 것으로 보여 향후 금융 실명제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판결이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사안의 개요 및 소송의 경과
Ⅱ. 금융실명제 실시 후의 종전 판례 및 학설
Ⅲ. 평석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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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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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4. 선고 2007나379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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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5385 판결

    가. 계약의 당사자가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인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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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946 판결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예금에 있어서는, 명의의 여가를 묻지 아니하고, 또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자기의 예금으로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또는 사자, 대리인을 통하여 예금계약을 한 자를 예금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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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039 판결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죄의 객체가 되는 `범죄수익’은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해 중대범죄의 범죄행위가 기수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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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가.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누가 그 계약의 당사자인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자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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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5. 9. 선고 72다266,267 판결

    민법 제702조 2판결, 민Ⅰ집 1058면 참조 제3자 명의를 모용하여 에금한 경우 동 제3자 명의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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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7877 판결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 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예금의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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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5986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제1항은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나,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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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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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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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031 판결

    [1] 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7. 12. 31.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이 시행된 후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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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1]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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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3359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 시행된 후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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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027 판결

    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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