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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석광현 (서울대) 정순섭 (서울대)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27 - 82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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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국제화된 자본시장 또는 자본시장거래’를 순수한 ‘국내법’만으로 규제하는 데는 반드시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역외적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고에서는 증권거래를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관련법규의 역외적용과 관련한 그 동안의 논의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신설된 자본시장법상 역외적용규정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본시장법은 역외적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내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영업과 관련하여 준거법과 재판관할을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국내자본시장의 국제화와 함께 자본시장법의 국제적 적용범위에 관한 명시적 기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 조항이 가지는 국제사법적, 보다 정확히는 그의 일부인 국제자본시장법적 의미에 대하여 국제사법학계와 금융법학계가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검토를 거치지 못한 채 입법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따라서 국제자본시장법의 서론적 고찰인 이 글을 기초로 앞으로 이러한 규정들의 국제사법적 의미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와 검토가 요청된다. 이는 ‘국제자본시장법’ 중 私法의 영역으로서 체계적으로 연구할 분야이다. 이 맥락에서 국제회사법과 국제자본시장법의 관계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음 두 가지를 향후 과제로서 우선 지적해 둔다. 첫째, 자본시장법이 역외적용규정을 명시한 결과 발생할 수 있는 규제의 과다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면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시급히 설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금융투자업무나 증권발행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진입규제나 공시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역외적용규정을 통하여 포착하려고 하는 행위,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외국금융감독당국과의 국제적 감독공조가 필수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이는 국제자본시장법 중 공법(내지 행정법)의 영역에서 특히 필요성이 크다. 자본시장법 제389조에서 외국감독당국과의 정보교환 등 감독공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감독공조는 본고의 연구범위를 벗어나므로 향후 연구과제로 한다. 그 밖에도 국제적인 증권예탁 및 결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들이 있고, 그 중 일부는 외국기업의 국내상장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으나 이는 다른 기회에 논의할 예정이다.

목차

초록
I. 서론
II. 자본시장법상 역외적용규정의 의의
III. 자본시장법상 역외적용규정의 적용범위
IV. 역외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특례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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