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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희홍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역사민속학회 역사민속학 역사민속학회 제41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165 - 19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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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의 왕인 端宗에 대한 일화는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단종과 定順王后 兩位의 제사를 약 200여 년간 한 집안에서 지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 집안은 해주 정씨 영양위파이다. 영양위파가 단종과 정순왕후의 제사를 지내게 된 것은 정종이 단종의 누이인 敬惠公主와 결혼한 것과 연관이 있다. 이 결혼이 성사된 것은 이전 鄭易-鄭忠敬-鄭悰으로 이어지는 왕실과의 연혼관계에서 기인한다. 정역의 딸은 태종의 아들 효령대군과, 정충경의 딸은 世宗의 아들인 영응대군과, 정충경의 아들 정종이 문종의 딸인 경혜공주와 결혼하였다.
그러나 首陽大君의 癸酉靖難의 발생으로 가문은 위기에 봉착한다. 단종의 양위와 단종복위 사건, 魯山君으로의 강등, 금성대군 사건으로 영양위는 광주 유배 후 사사되었고, 경혜공주는 순천부의 관노에 편입되었다. 가문이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러나 유배 당시 임신한 공주의 아들은 정희왕후의 지지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후 이들은 다시 유배에서 풀려나 왕실의 일원이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鄭眉壽가 단종 사후 정순왕후의 시양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순 왕후를 집에서 모셨다는 것, 왕후의 무덤을 해주 정씨 선산에 모셨다는 것, 그리고 단종과 정순왕후 양위의 제사를 약 200여 년간 제사지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숙종대 단종이 복위되면서 가문은 다시 조명되었다. 정순왕후의 능을 思陵이라 칭하는 대신 주위에 있는 무덤으로 그대로 두게 하였다. 그리고 단종과 정순왕후에 관련된 사적의 찬술에 참여하거나 벼슬을 내리는 등 국가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다.

목차

[국문요약]
1. 머리말
2. 端宗 復位 事件과 寧陽尉 家門의 몰락
3. 海州 鄭氏 寧陽尉派와 端宗 祭祀의 장기지속성
4.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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