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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은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35號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147 - 16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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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행정작용의 한 축으로 일찍부터 행정계약에 관한 법리가 발전하였다. 행정계약의 성립과 이행 전반에서, 행정은 사법(私法)상 계약의 당사자일 때와 달리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다양한 특권을 행사한다. 한편, 계약상대방인 사인은 행정이 갖는 특권의 반대 급부로서 계약의 금전적 균형을 유지할 권리를 갖고, 이는 프랑스 행정계약의 중요한 특성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인의 권리 중 대표적인 것이 불예견이론에 따른 보호이다. 불예견이론은 행정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며, 당사자들이 예견할 수 없었던 급격하고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의 등가성이 붕괴된 경우, 사인이 추가로 지게 된 부담 중 일정 부분을 금전으로 보상함으로써 계약상 의무를 계속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프랑스 국사원 1916년 ‘보르도 가스’(Gaz de Bordeaux) 판결을 통하여 행정계약 영역에서 승인되었다.
원래 불예견이론은 경제적 요인으로 행정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때 이를 극복하도록 공역무 계속성 원칙에 기하여 인정된 것이다. 오늘날에는 계약상 급부의 균형, 형평과 신의성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이념 등이 종합적으로 법적 기반을 이룬다. 불예견이론이 적용되려면 계약 당사자와 무관하며 이례적인 사건이 일어나 사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적자의 한계를 넘는 손해가 발생하였어야 한다. 불예견이론의 적용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도 법원이 직접 계약을 수정하지는 않고, 대신 행정이 사인에게 금전 보상을 제공한다. 이 때 사인의 계약상 의무 자체는 감면되지 않는다.
프랑스 행정계약법상 불예견이론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 공법 영역에서 사정변경이론을 정립하여 행정계약의 독자적 특성을 발전시키고, 공익상 요청에 충실하도록 행정계약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불예견이론의 의의와 연혁, 법적 근거
Ⅲ. 불예견이론의 적용요건
Ⅳ. 불예견이론의 효과
Ⅴ. 공법상 사정변경이론의 정립을 위하여
Ⅵ.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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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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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을 맺은 때와 그 잔대금을 지급할 때와의 사이에 장구한 시일이 지나서 그 동안에 화폐가치의 변동이 극심하였던 탓으로 매수인이 애초에 계약할 당시의 금액표시대로 잔대금을 제공한다면 그 동안에 앙등한 매매목적물의 가격에 비하여 그것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이행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민법상 매도인으로 하여금 사정변경의 원리를 내세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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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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