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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종행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9號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157 - 19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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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중벌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와 같은 반인륜적 흉악범죄는 급증하고 있고, 사회안전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허탈감을 주고 있다. 화학적ㆍ물리적 거세를 하고 처벌을 강화한다고 나아지기 어렵고, 사형집행이 대안이 될 수도 없다, 우선 높은 재범률에 맞서 의료적ㆍ심리적 차원의 전문적인 치료ㆍ교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효과적인 성폭력예방교육과 음란물에 대한 실효적 규제, CCTV의 증설, 아동안전지킴이집이나 방과후아동보호시설의 확충 등 사전예방대책에 보다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웃의 무관심과 낮은 신고율이 범죄의 온상이 된다는 면에서, 일반인에게도 범죄발생에 대한 신고의무와 가능한 구조의무를 부여하는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는 종교를 넘어서는 인류 보편적 도덕적 가치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와 정서에도 부합하고,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하여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공동체의 안전과 복지를 추구하는 방향에서 개인과 사회의 조화로운 관계설정을 지향한다면, 일정한 요건 하의 제한된 범위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구조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반인륜적인 범죄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고,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섣불리 개입하였다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하여, 보통사람들이 주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구조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화된다면, 보복범죄의 위험성은 줄어들고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심리적 범죄억지효과가 클 것이다.
그런데 위급상황에서 보통사람들의 반응과 행동은 합리적이지 않거나 불완전할 수도 있다는 점과, 구조자가 위험상황에 개입하여 다치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고 법적인 문제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규정에 선한 구조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한 면책조항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홍보인쇄물이나 매스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일반인의 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동체의 안전과 타인에 대한 배려의 문화를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구성원의 가치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므로, 조리 또는 사회상규에 의하여 구조의무가 인정될 경우로 제한하고 구조행위를 직접하지 않고 구조를 위하여 신고를 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구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면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당장 이와 같은 입법안에 대한 국민적 동의에 이르기 어렵다면, 관계당국에의 신고의 무만을 규정하거나, 형법이 아닌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등에서 목격자의 신고나 가능한 구조행위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최근 현황과 법적 대책
Ⅲ.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의의와 세계적 흐름
Ⅳ.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우리나라 도입의 타당성 검토
Ⅴ.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입법 제안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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