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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헌법상 청소년의 기본권과 청소년보호 및 강요된 기본권보호
Ⅲ. 신상공개제도의 법적 성격
Ⅳ. 인격권제한의 한계로서 과잉금지의 원칙
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전원재판부
가.행정권에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권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재를 통한 억지`는 행정규제의 본원적 기능이라 볼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행정제재의 기능이 오로지 제재(및 이에 결부된 억지)에 있다고 하여 이를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10. 29. 선고 97헌마345 전원재판부
가. 법률이 직접 국민에게 행위의무 또는 금지의무를 부과한 후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 행정벌 등을 부과할 것을 정한 경우에 국민은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릴 필요없이 제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시행 자체로 행위의무 또는 금지의무를 직접 부담하게 되므로, 청구인이 제재를 받은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직접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0헌바57 전원재판부
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에 의한 급여의 제한사유인 범죄행위를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에 범한 죄로 한정하여 보는 한, 연금제도와 같은 사회보장 분야에 관한 입법에 있어 입법자가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갖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하여 퇴직급여청구권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38 전원재판부〔합헌〕
가. 헌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이중처벌금지(二重處罰禁止)의 원칙(原則)”은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刑罰權)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처벌(處罰)”은 원칙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課罰)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8헌바67 전원재판부〔합헌〕
1."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이라 함은 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존하고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을 가리키고, 그와 같은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그 물건이 지닌 시대성, 희귀성, 예술성 및 화폐단위로 환산된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99헌바7 전원재판부〔각하·합헌〕
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청구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당해 형사사건에 있어서 그 재판의 전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는바, 당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가14 전원재판부
가.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관하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바22 전원재판부〔합헌〕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 대하여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중 후단 부분 및 제27조 제2항 부분은, 헌법 및 보안관찰법의 각 규정에 비추어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교도소 등의 장에 의한 보안관찰법 제6조 제3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2헌바28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일반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6. 29. 선고 91헌마50 결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89. 9. 29. 선고 89헌가86 전원재판부〔각하·합헌〕
1.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구(舊) 사회보호법(社會保護法) 제5조 제1항은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된다고 이미 판시(判示)하였으므로 이에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違憲法律審判提請)은 부적법(不適法)하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2헌마788 전원재판부
가.인권위원으로 임기동안 열심히 소신껏 봉직한 다음 그 사회적 평판을 기초로 하여 위원 본인이 원하는 다른 공직으로 진출하는 것이 가능할 때 이러한 기대는 직무수행의 성실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인권위원이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기대를 전면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오히려 직무수행태도를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99헌가18,99헌바71·111,2000헌바51·64·65·85,2001헌바2(병합) 전원재판부
가. 명의신탁의 효력과 관련된 위 규정들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으로서,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내지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내재된 사적자치의 원칙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바20 전원재판부〔합헌〕
가. 1980. 10. 27. 공포된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 제3항과 1987. 10. 29. 개정·공포된 현행 헌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법률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현행 헌법에 저촉된다고 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제정절차에 위헌적 하자가 있음을 다툴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9헌마13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당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정당에 관한 한, 헌법 제8조는 일반결사에 관한 헌법 제21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정당의 자유에 관하여는 헌법 제8조 제1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정당의 자유를 규정하는 헌법 제8조 제1항이 기본권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425(병합) 전원재판부
가.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정보처리의 방식과 내용 등에 따라 수권법률의 명확성 요구의 정도는 달라진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교육인적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가6내지13 全員裁判部
가. (1)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의 단순위헌의견중국의 동성금혼 사상에서 유래하여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법제화되고 확립된 동성동본금혼제는 그 제도 생성 당시의 국가정책, 국민의식이나 윤리관 및 경제구조와 가족제도 등이 혼인제도에 반영된 것으로서, 충효정신을 기반으로 한 농경중심의 가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7·85·100·109·129·167(병합) 전원재판부〔기각〕
1. 가. 보호감호처분(保護監護處分)은 재범(再犯)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처분(保護處分)이므로 형벌(刑罰)과 보호감호(保護監護)를 병과한다고 해서 거듭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違反)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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