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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진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0권 제2호(통권 제61호)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477 - 52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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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아파트나 집합건물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시공사와 시행사가 은행 등 금융기관과 공동명의예금계좌를 개설하고 분양대금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관행이 있다. 이러한 관행은 시공사 측면에서는 공사대금을 약정된 시점에 제대로 잘 지급받기 위하여 아파트 내지 집합건물의 분양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게 되고, 시행사 측면에서도 공동명의예금계약상의 공동 반환특약을 통하여 적절하게 공사대금을 관리하여 시공사를 견제함으로써 신축공사가 잘 이행되도록 하며, 수분양자들 측면에서도 자신이 납입한 분양대금이 공동명의계좌에 입금되어 신축공사비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분양 업무를 신뢰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분양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한다는 잇점이 있다. 즉 시공사와 시행사가 공동명의로 예금계좌를 운용함은 아파트 내지 집합건물의 분양이라는 채무를 원활히 이행하려고 하는 채권담보적 기능을 한다.
그리고 분양사업의 시행사가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예금계좌를 공동명의로 개설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의도는,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분양수익금을 가지고 분양사업에 소요될 대출금채권과 시행사의 시공사에 대한 기성공사대금채권 등을 우선 지급하되 어느 일방이 임의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 감시함과 아울러 시행사뿐만 아니라 시공사도 예금채권자로서 지분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 한편, 이는 분양사업의 사업자금의 집행순서에 관한 시행사와 시공사의 약정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공동명의예금계좌의 개설시 분양사업의 특성상 입금된 분양수익금, 대출원리금, 기성공사금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감?변동하게 되므로, 시행사와 시공사는 도급계약에서 분양수익금의 지급순위를 정하면서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 대출원금, 도급공사비, 분양관련 제비용 순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한 뒤, 남는 금액을 시행사의 분양수익금으로 확정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능 및 당사자들의 의도가 공동명의예금을 운용함에 있어 잘 고려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사 시공사 공동명의예금채권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실무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공동명의예금채권자, 은행 등 금융기관, 공동명의예금채권자의 집행채권자 사이에 이해관계의 충돌이 빈번하고 그러한 이유로 이를 둘러싼 판례가 축적되어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공동명의예금채권을 둘러싼 일반적인 논의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시공사?시행사의 공동명의예금채권과 관련한 문제들을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면서 이를 평가하고, 실무상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공동명의예금채권의 일반론
Ⅲ. 시공사 · 시행사 공동명의예금계약의 법률관계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72430 판결

    [1]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지만,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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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3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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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나904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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