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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공동명의예금채권의 일반론
Ⅲ. 시공사 · 시행사 공동명의예금계약의 법률관계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72430 판결
[1]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지만,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399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나904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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