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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창영 (서울서부지방법원)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121 - 15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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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선원의 근로는 어렵고 매우 위험하며, 선원은 가정에서 오랫동안 떨어져서 생활하여야 하고 해양 고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산업재해는 선원의 책임과 무관하게 노동생활의 영역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 직업위험이자 선원과 가족에게 치명적인 생활위험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손해배상제도의 결함·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특별한 재해보상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제도는 노동조합의 세력증진,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으로서 전통적인 손해배상제도의 결함의 인식, 높은 산업재해율에 대한 사회적 관심, 산업안전과 재해근로자의 사회복귀에 대한 동기부여 등의 이유에서 19세기 후반부터 생성·발전된 것이다. 이와 달리 승무 중 상병을 당한 선원을 보살펴주는 선박소유자의 의무의 기원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고, Oleron 해법, Wisbuy 해법, Hanse Towns 해법, Louis 14세 해사칙령 등 중세 및 근대의 해사법전에도 등장하였다. 일본의 1899년 선원법은 조선선원령, 조선선원령 시행규칙에 의하여 1914년부터 우리나라에도 적용되었다. 1962.1.10. 법률 제963호로 제정·시행된 우리나라의 선원법은 일본의 1947년 선원법을 참고한 것이다. 선원법과는 별도로 사회보험법의 성격을 지닌 선원보험법이 1962.1.10. 법률 제964호로 제정되어 1962.7.1.부터 시행되도록 예정되었으나, 하위법령의 미제정으로 사문화되었고, 결국 2009.2.6. 법률 제9446호로 폐지되었다.
그런데 기존의 재해보상제도는 어선규모와 승선선원의 수에 따라 적용법령이 달라지는 재해보상제도의 다원화, 정부주도 보험제도의 불완전성, 수협 선원공제제도의 한계, 공제가입촉진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의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선원보험·어선보험의 시행촉구 등 선원재해보상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및 어선의 재해발생 시 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국가적 정책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어선원을 보호하고, 어선소유자의 생산능력을 확보하는 등 어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재법’이라 한다)안을 작성하였고, 정부는 2002.10.26. 어재법안을 제16대 제234회 국회에 의안으로 제출하였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2003.2.19. 법안을 수정가결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에 회부되어 2003.2.25. 수정가결되었다. 그 후 법안은 2003.2.26. 제236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다. 국회는 2003.3.6. 어재법을 정부로 이송하였고, 정부는 2003.3.19. 법률 제6866호로 이를 공포하였는데 2004.1.1.부터 어재법이 시행되도록 규정하였다.
어재법의 제정은 수산업계와 학계에서 끊임없이 제도개선을 요구해온점을 반영하여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일부나마 해결하고, 어선원의 재해보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하고 선원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였던 선원보험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폐지된 것은 우리나라 경제의 규모, 해양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해양근로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어재법의 적용범위에서 우리나라 어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t 미만의 어선을 제외하고 임의가입대상선박으로 규정한 것은 어선원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어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어재법의 입법목적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어재법의 개정을 통하여 영세한 어선원을 체계적인 재해보상제도에 강제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제정배경
Ⅲ. 제정과정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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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4836 판결

    [1] 선원법 제90조 제2항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5조 제2항은 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 승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도 `승무 중`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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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44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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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26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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