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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복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47 - 7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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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실체법적 과제에 관한 시론(試論)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및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기본권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내지 보호영역을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살펴본다.
사회적 기본권 보장의 취지와 우리 헌법상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와 관련된 종래의 이른바 최소보장론은 위헌심사기준의 척도를 기본권 보호범위의 내용에 잘못 투영한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날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생존권 실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는 이러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도출되는 헌법상 권리라 할 것이며, 사회보장의 주축을 이루는 사회보험수급권에 대한 제한 문제는 바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유래하는 사회적 기본권인 사회보장권의 제한 문제로 심사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 문제의 제기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Ⅲ.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Ⅳ. 사회보험수급권의 제한과 관련 기본권
Ⅴ. 맺음말 -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개정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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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2)

  • 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5헌바33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의견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특히 과실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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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5헌마1173 전원재판부

    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는 특별법의 제정목적을 밝히고 있는 규정으로 그 자체만으로써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무슨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의하여는 기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위 조항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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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바371 결정

    1.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군인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연금지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그 지급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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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2헌마90 전원재판부

    가.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에 따라서 기본연금지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보상원칙에 부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며, 차등의 정도와 방법도 입법재량의 범위내에 있으므로, 그 차등지급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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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2헌마906 전원재판부

    가.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을 59세에서 60세로 상향조정한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연금재정의 고갈에 대처하여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한 것으로서 공익적 가치가 중대하고, 종전 제도가 노령연금 수급연령과 조기노령연금 수급연령을 동일하게 상향시키지 못하는 미비점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반면 연금수급권의 내용은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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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7. 7. 27. 선고 2015헌마1052 결정

    가.심판대상조항은 연금재정의 악화를 개선하여 공무원연금제도의 건실한 유지·존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하게 되면 그만큼 연금지출이 감소하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청구인들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함으로써 소득활동을 계속하게 되었으므로 실질이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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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4헌바269 결정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 중 하나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고 근로자 측에게 그에 대한 입증을 부담시키는 것은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상과 생활보호를 필요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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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바51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명령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은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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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바3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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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마553 전원재판부

    가. 국민연금법이 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개정되면서 국민연금가입자에서 직역연금가입자로 이동한 사람들에 대하여 반환일시금 제도를 폐지하였으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의 연금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연금연계법이 2009. 8. 7. 시행됨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자에서 직역연금가입자로 이동한 사람들 중 2007. 7. 23. 이전에 직역연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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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2헌마662 전원재판부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3항에 의해 주거세입자에게 인정되는 `주거이전비’를 그 단서의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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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 결정

    1. 분할연금제도는 재산권적인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함께 가진다.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은 노령연금 수급권도 혼인생활 중에 협력하여 이룬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이혼 후에는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몫을 분할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대한 기여란 부부공동생활 중에 역할분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가사·육아 등을 의미하므로,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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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11. 30. 선고 2005헌바25 결정

    1.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상금수급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등록을 필요로 함과 아울러 등록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보상금수급권을 인정한 이유는 첫째,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이를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국가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보훈 목적의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없어 결국 국가재정형편을 감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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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4헌마457 결정

    가.헌법재판소는 2015. 7. 30. 2014헌마340등 결정에서 성폭력특례법 제45조 제1항은 2016.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위 조항은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것이고,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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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8헌마216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규정은 보상금수급권의 종류 및 요건, 시설보호규정과 함께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하여 예우하고 보상할 구체적인 방법, 즉 국가유공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지 아니면 양로시설 등에서 보호할지, 국가의 재정상 한정된 보상금을 어떻게 배분할지 등의 기본적 방법을 정하는 입법내용으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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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 전원재판부

    가.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된 의료보험수급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를 재산권의 보장을 받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과 재산권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고 보므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입자가 만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급여제한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이것은 헌법상의 재산권과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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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가14 全員裁判部

    가. 재판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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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365 전원재판부

    가. 국민연금제도는 가입기간 중에 납부한 보험료를 급여의 산출근거로 하여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반대급부 없이 국가에서 강제로 금전을 징수하는 조세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비록 국민연금법 제79조가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연금제도의 고도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법률이 특별히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 규정을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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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바382,468,2013헌바21,318 2014헌바113(병합) 전원재판부

    가.최고보상제도는 공적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보험급여 체계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소수에게 과도한 보상이 치중되는 것을 개선하여 보험급여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실제 최고보상제도의 도입과 함께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확충되었고, 특히 2007. 12. 14. 산재법 전부개정시 산재법상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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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342 전원재판부

    가.청구인들 중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미 특별채용된 자들의 경우에는 특별채용이 된 날 이 사건 법률 제7조 제5항 본문 중 `사실상 근무기간은 경력과 호봉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부분과 관련하여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2000. 5. 24. 헌법소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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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10헌마510 전원재판부

    가.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는 그 지위와 직무의 성격을 달리하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제도의 성격을 가진 사회보험이라는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보험가입자, 제도의 목적과 기능, 성격, 보호대상과 급여의 종류, 비용부담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과 국민연금법 제67조는 입법목적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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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7헌마333 전원재판부

    가.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유족급여 등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즉 연금수급권에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과 재산권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입법자로서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민법상 상속의 법리와 순위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제도의 목적 달성에 알맞도록 독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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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4헌바2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의 선례에 의하면, 헌법 제34조 제2항 및 제6항의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나 재해예방노력의무 등의 성질에 비추어 국가가 어떠한 내용의 산재보험을 어떠한 범위와 방법으로 시행할지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영역에 속하는 문제이고, 산재피해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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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마38 결정

    1.청구인 조○행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3. 1. 9.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청구인에 대한 심판절차는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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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2헌바168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무제한적인 비용보상으로 인한 국가의 지나친 재정부담을 방지하고, 비용보상제도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형사비용보상은 형사사법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에 대하여 형사사법기관의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보상을 하는 것으로, 형사비용보상에서는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목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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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9. 28. 선고 92헌가11,93헌가8·9·10 全員裁判部

    가. 법관(法官)에 의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보장(保障)한다고 함은 결국 법관(法官)이 사실(事實)을 확정(確定)하고 법률(法律)을 해석(解釋)·적용(適用)하는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보장(保障)한다는 뜻이고, 그와 같은 법관(法官)에 의한 사실확정(事實確定)과 법률(法律)의 해석적용(解釋適用)의 기회에 접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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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2. 27.자 97헌가10, 97헌바42, 97헌마35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1.청구인의 유족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7조 소정의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기각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9조가 위헌으로 결정되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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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바18 결정

    1. 이 사건 퇴직일시금 조항은 당해사건 청구 중 제1예비적 청구인 차액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제2예비적 청구인 사법연수생 퇴직급여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이다. 그러나 법원은 청구인의 사법연수생 재직기간이 당연히 합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예비적 청구를, 연수생퇴직급여 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제2예비적 청구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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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7헌마734 전원재판부

    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2007. 3. 27. 보건복지부령 제39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조항에 의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청구인들에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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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全員裁判部

    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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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9. 25. 선고 2013헌마411,546(병합) 전원재판부

    가. 어떤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비로소 발생한다. 따라서 지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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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2헌마913 전원재판부

    가. 시각장애인은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여러 선거방송을 통하여 선거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음성정보전송 방식의 선거운동이 특별한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고, 음성을 이용한 인터넷 정보 검색이 가능하며, 인터넷상의 문자정보를 음성으로 전환하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선거공보는 다양한 선거정보제공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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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7. 12. 28.자 2016헌바34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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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1헌마150 전원재판부

    이 사건 설치행위는 수용자의 자살을 방지하여 생명권을 보호하고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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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2헌마328 전원재판부

    국가가 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이 헌법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최소한도의 내용을 실현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였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바,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자체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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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9헌바47 전원재판부

    가. 재산의 소득환산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이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국가의 재정적 상황, 수급권자의 범위, 물가의 변동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지방세법이나 소득세법과 통일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사용·수익이 가능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로 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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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6헌마5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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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마1092 전원재판부

    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49호) 제3조(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에 의하여 진료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알려 주어야 할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개별 의료급여기관이고 대한의사협회는 그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며, 이 사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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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6헌마101·266(병합) 결정

    가.공무원연금법상 연금액 조정제도의 변천과정을 보면 계속된 수급구조의 불균형과 연금기금의 고갈 추세에 맞추어 연금액의 조정 폭을 점차 줄여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로서는 연금액 조정제도에 변경이 있을 가능성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구법질서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그다지 확고한 법적 기반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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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마522·604, 2003헌마70·80(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한 특별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국가보훈적 성격과, 고령으로 사회활동능력을 상실한 참전 유공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노고에 보답하고 아울러 자부심과 긍지를 고양하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급권자의 생활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적 의미를 동시에 갖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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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9헌바102 전원재판부

    가. 사학연금수급권이 재산권의 성격을 일부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보장법리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입법자로서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 민법상 상속 제도와 달리 그 입법목적에 맞도록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유족의 범위를 일정한 친족 등으로 제한하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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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259 결정

    1.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가 퇴직하는 경우 장차 받게 될 퇴직연금의 지급시기를 변경한 것으로,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입법목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연금재정 안정 등의 공익이 손상되는 신뢰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 것이어서 신뢰보호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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