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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근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39권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175 - 20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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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의 보호는 WTO TRIPs 규정에 따라 대다수 국가에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의 형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독일, 일본 등은 성문법제도로 보호하는 반면, 영국은 판례법에 의거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한다. 미국은 판례법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성문법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영업비밀 보호에 여전히 판례법이 의미를 갖는다는 특징이 있다.
판례법 국가에서 보호하는 미공개정보의 범위는 우리 영업비밀보호법에서 정의하는 영업비밀보다 넓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판례법 국가들은 판례법에서 발전해 온 여러 가지 명령들을 소송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미국은 Shellmar 규칙, Conmar 규칙, Winston 규칙, 스프링보드 원칙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영국은 안톤필러명령(Anton Piller Orders), 인도명령(delivery up Orders) 등의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판례법 국가와 우리나라의 영업비밀 보호의 큰 차이점은 보호되는 영업비밀의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영업비밀성을 인정하는 성문법 국가와는 달리 판례법 국가에서는 보통법과 형평법에 의한 구제라는 틀 안에서 그 대상을 미공개정보라는 넓은 개념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판례법 국가의 법원칙에 따라 해석할 때, 우리나라 역시 일반법인 민법의 불법행위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불법행위법의 적용과 관련된 사례를 실무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한 문제를 간접적으로 다룬 판례에서도 법원은 ‘참신성’이란 요건을 미공개정보의 보호요건으로 설시하고 있는데, 이 때 ‘참신성’이란 미공개정보의 보호 요건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미공개정보의 보호에 대해 어떠한 기준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판례법 국가에서의 영업비밀 보호제도
Ⅲ. 영업비밀을 포함한 비공개정보 보호에 관한 우리법의 해석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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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1]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판결

    [1] 발명진흥법 제2조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조 제3항에서 “직무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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