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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묵 (군산대학교) 윤성호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0輯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517 - 54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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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일부터 행위무능력자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제도가 시행된다(개정민법 제9조, 제12조, 제14조의2). 성년후견제도는 현행 민법의 행위무능력제도가 요보호자의 능력 정도를 획일적으로 규율하고 행위능력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여 고령자의 능력에 따른 유연한 보호가 불가능하고, 또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치매성 고령자,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점과 그에 수반하는 후견제도의 문제점을 수정한 제도이다. 즉, 성년후견 등을 요구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피성년후견인 등과 거래하는 상대방의 보호 등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요보호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필요성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도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을 앞두면서 법의 적용 및 해석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제도의 빠른 정착과 원활한 운용상의 조화를 꾀하고자 기대해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법정성년후견제도
Ⅲ. 임의후견제도(후견계약제도)
Ⅴ. 문제점 및 향후의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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