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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호철 (신경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0권 제4호(통권 제63호)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1,273 - 1,29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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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일부터 우리나라도 성년후견제도가 시행하게 되었다. 그동안 제도의 도입에 대해 많은 논의 끝에 시행되는 것이라 제도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만, 반면에 제도 시행에 앞서 많은 사전적 준비 없이 시행되는 것이라 제도가 안착될 수 있을지 걱정도 있다. 물론 모든 법제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이라는 절차를 거쳐 다듬어져 가듯이 성년후견제도도 다듬어 질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 있어 본 논문도 성년후견제도가 다듬어 지는데 하나의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성년후견제도는 크게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법정후견과 임의후견 중 본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한 부분은 임의후견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성년후견제도를 10여년 앞서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최근 임의후견제도를 둘러싼 학계와 실무계에서 제도개선에 대한 제언들을 하고 있다. 일본이 시행해 오면서 발생한 각종의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제언이기 때문에 이제 걸음마를 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임의후견제도의 타산지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일본의 임의후견제도가 그동안 시행해 오면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제언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임의후견제도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이 있는가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일본 임의후견제도의 개선제언
Ⅲ. 우리나라 임의후견제도에의 시사점
Ⅳ.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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