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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현소혜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성년후견학회 성년후견 성년후견 창간호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59 - 8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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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법정후견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그리고 특정 후견이 그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각 법정후견 제도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에 문제가 발생한 이른 바 ‘요보호성년’을 크게 세 가지 유형, 즉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치매의 경우로 나누어 각 사안별로 활용할 수 있는 후견의 유형과 그 활용방법을 소개함으로써 각 법정후견 제도의 적용범위와 후견제도 상호간의 경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미성년자, 낭비자 등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의 요건에 포섭되는 사람이 특정 후견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미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이 개시된 사람이 특정후견을 병행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성년후견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정후견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그 역의 경우는 어떠한지 여부, 임의후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법정후견을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 신상보호를 목적으로 특정후견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의 법적 쟁점들이 아울러 검토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면서
Ⅱ. 뇌병변장애의 경우
Ⅲ. 발달장애의 경우
Ⅳ. 치매
Ⅴ. 나가면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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