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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진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4卷 第1號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291 - 32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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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내 소재하는 자회사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근거로 하여 비거주 모회사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이 전통적인 법인격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제기가 최근 국제상거래에서 보편화된 기업집단의 현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각국은 자국 내 자회사에 대한 자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근거로 하여 비거주 외국 모회사에 확대시키기 위한 법리개발에 힘쓰고 있다. 특히 경쟁제한금지행위에 대한 경쟁제한금지법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을 앞세워 해외 모회사에 대한 자국의 재판관할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법리적, 실무적 대응방안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대응법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청구권 발생에 모회사가 원인을 제공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자회사 관할법원이 모회사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는 일은 미국헌법상의 적법절차 위반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판례는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도 결국 International Shoe 사건에서 발전된 연방대법원의 최소접촉이론에 의하여 규명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반하여 유럽사법재판소는 다국적 기업의 재판관할권과 관련하여 모회사와 자회사를 ‘경제적 단일체’(one economic unit)로 보아 통합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판례를 발전시키고 있다. 기업집단의 재판관할권을 경제단일체 이론에 의하여 파악하는 것이 경쟁법에서의 이른바 영향이론에 상응한 법리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II. 기업집단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의 확대의 필요성과 확장 법리
Ⅲ. 자회사의 반독점금지위반행위에 기한 모회사의 재판관할권 인정 여부
Ⅳ. 기업집단 및 다국적기업의 재판관할 확대 방안
V. 마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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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

    [1]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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