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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병선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輯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249 - 26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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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형소법 개정으로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출력 또는 복제가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저장매체를 압수한다는 대원칙이 정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법 개정 후 수사현장에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실무계에서는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관련 법개정을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형소법 제107조 제3항의 원칙을 인정하되, 디지털증거의 압수절차에 있어서 법원의 사후통제와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을 전제로 한 이단계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개선안을 본고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디지털 증거의 개념과 특징
Ⅲ. 디지털증거의 압수 및 수색의 현상과 문제점
Ⅳ. 디지털 증거의 압수 및 수색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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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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