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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홍석 (경북대)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121 - 13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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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형식의 총장선출 방식을 강요하는 국가(교육부) 행위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하여 살피고자 한다. 대학총장은 인사와 학사에 관하여 최종적 결정권을 갖는 자이고, 인사와 학사는 대학자치제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된다. 따라서 인사와 학사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구성원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한 결정권이 대학의 구성원에게 유보되어야 한다. 대학의 구성원은 대학교수, 학생, 직원 등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연구와 교육의 직접적 담당자인 교수는 이러한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대학총장의 선출과 관련하여서도 교수(또는 교수회)가 비중있게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국립대학의 이중적 성격을 - 공법상 사단과 공법상 영조물로서의 지위를 - 인정한다면, 사단적 성격으로부터 대학의 구성원은 대학의 의사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이 인정된다. 즉, 교수(또는 교수회)는 총장선출과 관련하여서도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다. 따라서 특정방식의 총장선출방식을 강요하는 국가(교육부)의 행위는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학문의 자유와 대학자치제
Ⅲ. 대학자치제의 보호영역과 한계
Ⅳ. 기타: 총장직선제 폐지 ‘강요’ 와 교육공무원법 제25조
Ⅴ. 마치는 글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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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10. 1. 선고 92헌마68,76 全員裁判部

    가. 국립대학(國立大學)인 서울대학교(大學校)의 “94학년도(學年度)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大學入學考査主要要綱)”은 사실상의 준비행위(準備行爲) 내지 사전안내(事前案內)로서 행정쟁송(行政爭訟)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行政處分)이나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는 될 수 없지만 그 내용이 국민(國民)의 기본권(基本權)에 직접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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