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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정인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7卷 第1號(通卷 第87號)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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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총장은 2012. 8. 부산대학교 교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칙을 개정하여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였다. 이에 부산대학교 교수회장(원고)은 부산대학교 총장(피고)을 상대로 학칙개정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청구하였다. 이 소송에서 원고는 대법원에서 패소하였다.
대법원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의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란 해당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와 같다. ② 동 조항 제1호는 간선제를 의미하고 동 조항 제2호는 직선제를 의미한다. ③ 그러므로 대학은 학칙개정을 통하여 제 2호의 직선제를 폐지하고 제1호의 간선제를 도입할 수 있다. ④ 학칙개정권한은 고등교육법상 총장이 가진다. ⑤ 그러므로 대학총장이 자신에게 부여된 학칙 개정 권한에 따라, 대학교원의 의사에 반하여,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를 도입하였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이 대법원판결은 문리적 해석과 법체계적·논리적 해석상 문제가 있다.
(1) 교육공무원법 제3항 제2호의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는 직선제가 아니다. 제2호는 어떤 제도이든 교원의 합의로 결정되는 선정제도를 의미할 뿐이다.
(2) 교원과 직원은 법률상 구별된다.
(3) 일반적인 학칙개정권은 총장에게 속하나 ‘총장선정제도에 관한’ 학칙개정권은 총장에게 단독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은 고등교육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 그런데도 대상판결은 고등교육법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4)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제도의 결정권과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의 선거권은 엄연히 다른 것인데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판단하였다.
(5) 대법원은 ‘해당대학이 정하는 바’의 의미를 분명히 판시하지 않고 직원투표결과를 끌어들여 판시하고 있다. 이것은 대학구성원의 대표성의 비중을 무시한 것이며, 학칙상의 기구인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를 무시하여 공공단체인 국립대학의 최소한의 규범적 운영을 경시하였다.
이 대법원판결은 목적론적 해석상으로는 더 큰 문제가 있다. 대법원은 대학 자율성 침해 문제의 본질이 마치 대학 내부 구성원 간의 문제인양 설시하고 있다. 분쟁의 실질인 교육부의 행·재정적 압박에 대하여는 한 마디 언급도 없다. 대학 자율성 침해의 본질에 관한 실질적 판단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법공동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놓았다.

목차

Ⅰ. 서설
Ⅱ. 사안의 개요, 소송 경과
Ⅲ. 대상판결의 논리구조와 평석의 중점
Ⅳ. 대상판결의 논증 비판
Ⅴ. 대학 자율성 판단 부분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두26408 판결

    [1] 국립대학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 후보자 선정 및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관한 구 교육공무원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공무원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3 제1항, 고등교육법 제6조, 제19조,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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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마612 전원재판부

    가. 다른 대학 교직원은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고, 서울대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조항이 다른 대학 교직원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일반시민은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며, 대학의 자율 및 공무담임권, 평등권의 침해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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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1047,1048(병합)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는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 1992. 10. 1. 92헌마68등, 판례집 4, 659, 670). 그러나 대학의 자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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