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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은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성년후견학회 성년후견 성년후견 창간호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85 - 11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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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요보호인의 자기 결정권 존중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 일환으로써 현행민법은 요보호인이 정신능력의 감퇴가 예측되는 시기에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타인에게 위탁하고 대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후견계약을 인정하는 한편, 임의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견인에 대한 공적 기관의 감독을 법제화하고 있다.
임의후견제도는 요보호인 본인이 장래를 생각하여 후견인과 후견사항을 비롯한 후견의 방법을 미리 결정한다는 점에서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취지에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요보호인 스스로 후견의 내용을 결정하는 후견계약이란 개정 전 민법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생소한 제도이므로,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활용되어 실제 요보호인의 의사결정의 자유 보장에 기여할 것인지, 그 전망에 대해 고찰하여 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임의후견제도 입법례와 민법상임의후견제도의 취지 및 그 내용을 간략히 고찰한 다음, 고령자와 장애인 자녀를 위한 임의후견계약의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임의후견제도의 전망을 살펴보고 임의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임의후견제도의 입법례
Ⅲ. 민법상 임의후견제도의 개요
Ⅳ. 임의후견제도의 활용
Ⅴ. 임의후견제도의 전망과 과제
Ⅵ.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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