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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규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1(Ⅱ)권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859 - 89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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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일 시행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임의후견제도를 도입하였다. 임의후견제도는 자기결정권의 존중 등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에 가장 충실한 제도로 널리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임의후견제도 계약체결과정과 문제점, 계약유형, 임의후견감독인선임절차, 임의후견인의 직무,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임의후견제도 전반에 걸쳐 살펴보고, 이 제도가 입법목적에 맞게 널리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임의후견제도는 가장 유사한 입법체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 임의후견제도가 예상과 달리 널리 이용되지 못하는 원인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개선점까지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후견계약의 체결
Ⅲ. 임의후견의 개시
Ⅳ. 임의후견인의 직무
Ⅴ. 임의후견감독인
Ⅵ. 후견계약의 종료와 변경
Ⅶ. 임의후견과 법정후견의 관계
Ⅷ.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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