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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원식 (김·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9輯 第2號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245 - 28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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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신탁법은 수익증권발행신탁, 사업신탁, 유한책임신탁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을 허용하여 신탁의 많은 활용을 도모하고 있어 향후 사회?경제적으로 신탁이 많이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현행 세법은 신탁을 도관으로 보아 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획일적으로 수익자로 규정하면서 수익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행 세법의 수익자과세원칙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신탁제도 및 신탁과세이론을 살펴보고, 비교법적 관점에서 미국과 일본의 신탁세제를 연구하였다. 이를 근거로 현행 신탁세법의 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규정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에서는 신탁을 별도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되 수익자에게 배당금액을 소득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일본도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법인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신탁에 대해서는 법인으로 분류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엄격한 수익자 과세원칙은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수익자에게 신탁소득이 분배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며, 수익자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볼 법적 근거도 타당하지 않다. 또한 신탁을 별도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탁을 활용한 조세회피의 기회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며, 법인과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신탁에 대해서는 수익자에게만 과세하면서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과 주주단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여 조세중립성을 저해한다. 본 연구는 현행 신탁소득의 납세의무자 규정의 문제점에 대한 입법론적 대안으로 일정한 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되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신탁의 법적 구조와 신탁과세이론
Ⅲ. 외국의 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Ⅳ. 현행 신탁소득 납세의무자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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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3. 1. 27.자 2000마2997 결정

    [1] 신탁법 제36조 제1항은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이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원래의 관리방법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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