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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종해 (강남대학교) 김병일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1輯 第3號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115 - 160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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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신탁세제는 도관이론에 기초로 하고 있지만, 신탁법개정을 통하여 기업조직체 성격의 신탁의 도입과 새로운 신탁유형의 도입은 신탁세제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즉, 개정신탁법이 회사법과 유사한 다양한 규정을 도입하였고,새로운 신탁유형은 주로 기존의 재산승계방식 이외의 방법과 관련되어 있다.이러한 환경 변화는 수탁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형태로서, 수탁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기 위한 근거는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조세회피방지에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신탁세제상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범위이다. 이 원칙은 도관이론을 보충하고 있지만, 실제로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간 다툼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 원칙은 사후신탁처럼 장기간 신탁소득의 귀속자가 불확정된 경우의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
둘째,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조세회피방지를 위하여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가이다. 이에 대해 신탁의 기업조직체적 성격으로 파악한 개정신탁법의 견해나 대법원의 판결은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수탁자에 대한 납세의무를 인정할 근거가 될 것이다. 또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탁자의 납세의무가 타당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수탁자의 납세의무 부여는 신탁세제상 도관이론을 보충한다는 전제하에서, 신탁재산의 독립성의 강도에 따라 혼합과세신탁, 단일과세신탁, 위탁자관련신탁으로 구분했다. 혼합과세신탁의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와 수탁자로 보았고,단일과세신탁의 납세의무자는 수익자만, 위탁자관련신탁은 위탁자만을 기본적으로 납세의무자로 보았다.
이상과 같이 수탁자에 대한 납세주체성 부여는 신탁세제의 법적 안정성 제고와 조세 회피의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신탁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신탁 기본이론 및 신탁재산의 독립성
Ⅲ. 신탁세제상 수탁자과세 도입방안
Ⅳ. 결론 및 요약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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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163 판결

    가. 종합토지세가 수익세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연혁적으로 토지분 재산세에서 출발하였다는 점과 현행법상 토지의 가액 즉 과세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점( 지방세법 제234의15 제2항)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재산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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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

    토지의 경우,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인데,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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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27.자 2000마2997 결정

    [1] 신탁법 제36조 제1항은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이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원래의 관리방법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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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2720 판결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로서 `위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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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두10950 판결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는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을 열거하면서 제1호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이라고 규정한 다음, (나)목에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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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262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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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14696 판결

    [1]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이나, 개발사업 시행으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 증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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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3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진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예외규정이므로, 신탁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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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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