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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일 (강남대) 김종해 (강남대)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1-3집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281 - 329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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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위탁자에 대한 과세는 위탁자 및 그의 특수관계자가 신탁을 이용하여 조세회피시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 규정의 근거는 실질과세원칙이다. 그러나 현행 세법규정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저해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탁법개정법률에서 도입된 새로운 유형에 대응하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위탁자에 대한 현행 세법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의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탁자의 과세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신탁세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즉, 수탁자 과세 여부와 신탁존속기간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여 위탁자의 조세회피시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탁존속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신탁제도는 신탁존속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위탁자가 장기간 신탁재산을 관리 등의 직?간접적인 간섭을 통하여 신탁소득을 과세이연 및 자의적인 수익자 변경 등의 조세회피를 시도할 수있기 때문이다. 셋째, 수익자가 불특정하거나 부존재할 경우에 현행 세법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 현행세법은 위탁자에게 과세하기로 규정되었지만, 신탁소득의 과세이연시에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탁존속기간의 제한이나 수탁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위탁자가 수탁자가 되는 자익신탁에 관한 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있다. 자익신탁은 무엇보다도 증여나 상속의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 높고, 위탁자의 특수관계자들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세회피시도가 다른 신탁유형보다 많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위탁자의 특수관계의 범위와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와 관련된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위탁자 관련 과세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위탁자의 과세요건의 명확성을 높이고, 2012년 7월부터 시행될 신탁법개정법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위탁자관련신탁의 일반이론
Ⅲ. 외국 신탁법상 위탁자신탁의 과세
Ⅳ. 우리나라 신탁법상 위탁자 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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