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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태영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성년후견학회 성년후견 성년후견 제2호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57 - 7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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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일 개정민법이 발효되어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새로운 제도인 만큼 진정으로 요보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보다 앞서 제도를 시행한 국가들에서도, 누구나 쉽게 후견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후견인 제도를 활성화하는 문제 및 후견인의 권한 남용 방지라는 문제는 여전히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이 점에서 여러 다른 나라의 모범적인 후견제도를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 이 글은 복지제도가 잘 발달한 호주, 그 가운데에서도 테즈메니아(Tasmania)주의 후견제도의 소개에 초점을 맞추어, 테즈메니아 후견관리위원회(The Guardianship and Administration Board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중심으로 호주 테즈메니아주의 후견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호주 테즈메니아주 후견제도의 기본법은 1995년의 후견관리법(Guardianship and Administration Act 1995)이고, 성년후견은 후견관리법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후견관리위원회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후견관리위원회는 법에 기초하여 설치된 독립 심판기구로서, 법원과 같은 순수한 사법기관과는 달리 그 형태에 대해서 유연한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테즈메니아주의 후견유형은 법정후견과 임의후견 두 가지로 나뉘지만, 각각의 후견유형에 있어서 다시 신상감호를 담당하는 후견인과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후견인 둘로 나뉘고 용어도 각각 다르다. 공공후견인은 후견관리위원회가 선임한 공무원으로서,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해 특정한 결정을 대신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점에서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적후견제도를 기본형으로 구축하고 사법부가 관할하는 별도의 독립행정기관에서 심판, 감독, 사무를 담당하는 호주 테즈메니아주 후견제도는 후견인의 권한 남용 방지라는 차원에서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테즈메니아 후견제도
Ⅲ. 공공후견의 표준기준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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